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신고 방법
요약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15.4%)로 과세 종결
- 2,000만 원 초과: 전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
- 합산 신고 시 누진세율 적용 — 세 부담 증가 가능
추천 대상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인 개인·고액 예금자·주식 투자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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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식 비교
| 금융소득 합계 | 과세 방법 |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14% (이자·배당 소득세) + 지방소득세 1.4% |
|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 | 6%~45% 누진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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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대상 소득
| 소득 유형 | 포함 여부 |
|---|---|
| 은행 예금·적금 이자 | 포함 |
| 회사채·국채 이자 | 포함 |
| 주식 배당금 (상장·비상장) | 포함 |
| 펀드 배당 소득 | 포함 |
| ISA 계좌 내 이자·배당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합산 제외 |
| 비과세 저축 이자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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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금융기관에서 연간 이자·배당 지급 내역 조회 (홈택스 또는 각 기관) |
| 2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합산 신고 |
| 3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 4 | 추가 납부세액 계산·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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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예시
| 상황 | 금융소득 | 다른 소득 | 합산 세율 | 원천징수 세액 |
|---|---|---|---|---|
| A씨 | 3,000만 원 | 근로소득 5,000만 원 | 합산 후 35% 구간 | 14% 기납부 |
| B씨 | 2,200만 원 | 소득 없음 | 15%~24% 구간 | 14% 기납부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14%)과 합산 계산 세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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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금융소득도 합산 대상인가요? 네. 해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해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Q. 배우자 명의 통장의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제 종합소득에 합산되나요? 아니에요. 소득은 소득자 본인 기준이에요. 배우자 명의의 금융소득은 배우자가 신고해요.
→ 관련 항목: 이자수익·이자비용 회계처리 · 배당소득세 세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