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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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15.4%)로 과세 종결
  2. 2,000만 원 초과: 전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
  3. 합산 신고 시 누진세율 적용 — 세 부담 증가 가능

추천 대상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인 개인·고액 예금자·주식 투자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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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식 비교

금융소득 합계과세 방법세율
2,000만 원 이하원천징수로 과세 종결14% (이자·배당 소득세) + 지방소득세 1.4%
2,000만 원 초과종합소득에 합산 신고6%~45% 누진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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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대상 소득

소득 유형포함 여부
은행 예금·적금 이자포함
회사채·국채 이자포함
주식 배당금 (상장·비상장)포함
펀드 배당 소득포함
ISA 계좌 내 이자·배당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합산 제외
비과세 저축 이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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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단계내용
1금융기관에서 연간 이자·배당 지급 내역 조회 (홈택스 또는 각 기관)
2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합산 신고
3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4추가 납부세액 계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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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예시

상황금융소득다른 소득합산 세율원천징수 세액
A씨3,000만 원근로소득 5,000만 원합산 후 35% 구간14% 기납부
B씨2,200만 원소득 없음15%~24% 구간14% 기납부

기납부 원천징수세액(14%)과 합산 계산 세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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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금융소득도 합산 대상인가요? 네. 해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해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Q. 배우자 명의 통장의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제 종합소득에 합산되나요? 아니에요. 소득은 소득자 본인 기준이에요. 배우자 명의의 금융소득은 배우자가 신고해요.

→ 관련 항목: 이자수익·이자비용 회계처리 · 배당소득세 세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과세 방식 비교
  • 종합과세 대상 소득
  • 신고 절차
  • 세 부담 예시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