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수입시기 — 금융소득 귀속연도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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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라서, 12월에 결의한 배당이 1월에 입금돼도 결의한 해 소득이에요.
  2. 예금 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기준이고, 해약 때는 해약일, 원본 전입 특약이 있으면 전입된 날, 통지예금은 인출일이에요.
  3. 원천징수 시기(결의일 후 3개월, 11~12월 결의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 의제)는 귀속연도와 별개로 정해져요.

추천 대상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근처인 개인 주주·투자자와 배당 지급·원천징수를 맡은 회계 담당자

이자·배당소득 수입시기의 뜻과 적용 대상

수입시기는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날이에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정하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시행령 제45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시행령 제46조가 소득 종류별로 나눠 정해요.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따질 때(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어느 해 몫으로 넣을지가 이 날로 갈려요.

수입시기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과 다를 수 있어요. 배당은 입금일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기준이라서, 12월에 결의하고 다음 해 1월에 입금받은 배당은 결의한 해의 금융소득이에요. 반대로 예금 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기준이고요. 금융소득 합산 기준 자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신고 방법에서, 원천징수 세율과 비교과세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날은 아래와 같아요.

이자소득의 종류수입시기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예금 이자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지급되는 예금 이자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연장하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인출일
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따른 지급일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지급을 받은 날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약정에 따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기일 전 환매는 그 환매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 전 해지는 해지일)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받은 날)
이자소득이 생기는 상속재산의 상속·증여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은 정기예금의 이자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수입시기가 돼요(제4호 마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이에요(제9호). 개인 간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 세무: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서 별도로 볼 수 있어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가 정한 날이에요.

배당소득의 종류수입시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지급을 받은 날
의제배당 중 주식 소각·자본 감소·자본 전입그 결정을 한 날(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46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날), 또는 퇴사·탈퇴한 날
의제배당 중 해산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의제배당 중 합병합병등기를 한 날
의제배당 중 분할·분할합병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과세기간 종료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익을 지급받은 날(원본 전입 특약 분배금은 원본에 전입되는 날)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익을 지급받은 날(원본 전입 특약 분배금은 원본에 전입되는 날)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익을 지급받은 날

의제배당의 종류는 의제배당: 현금배당이 아니어도 과세되는 배당소득에서, 배당 결의 이후의 회계 처리는 법인 배당 세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급여·배당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의 구분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소득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는 수입시기가 정하고, 법인이 세금을 언제 떼어 납부하는지는 소득세법 제131조와 시행령 제190조·제191조가 정해요.

구분기준
배당 결의 후 3개월 안에 지급지급한 날에 원천징수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제131조 제1항)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결의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같은 항 단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배당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신고 때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제131조 제2항)
의제배당시행령 제46조 제4호·제5호에 정한 날(시행령 제191조 제1호)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급 의제로 원천징수 시기가 앞당겨져도 소득이 속하는 해는 수입시기인 결의일이 속하는 해예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가 크게 벌어져요. 귀속은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해인데, 원천징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신고일에 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이런 처분이 나서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면 시행령 제134조의 추가신고 규정이 적용돼요. 소득처분의 종류는 소득처분 유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주주 갑이 2026년 한 해 동안 아래 금융소득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예시상사는 9월 결산법인이고, 갑은 이 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없어요.

날짜내용금액수입시기귀속연도
2026년 12월 18일㈜예시상사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결의1,800만 원결의일2026년
2027년 1월 15일위 배당금 실제 입금(같은 배당)결의일 기준이므로 변동 없음2026년
2026년 12월 28일정기예금 만기 이자 입금300만 원이자를 지급받은 날2026년
2027년 1월 5일적금 이자 입금(원본 전입 특약 없음)100만 원이자를 지급받은 날2027년

2026년 귀속 금융소득은 배당 1,800만 원과 예금 이자 300만 원을 더한 2,100만 원이에요. 입금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이 2027년으로 넘어가서 2026년 금융소득이 300만 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적금 이자 100만 원은 2027년 몫이라 2026년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배당 원천징수는 2027년 1월 15일 실제로 지급할 때 해요.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7년 3월 18일)보다 앞서 지급했기 때문이에요.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1,800만 원에 14%를 곱한 252만 원이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27년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28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의한 배당이라 2027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날(2027년 2월 28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요.

법인 쪽 분개는 결의일의 미지급배당금 계상과 실제 지급일의 원천세 예수금 처리로 나뉘어요.

시점차변대변
2026년 12월 18일(결의, 갑 몫만 표시)이월이익잉여금 1,800만 원미지급배당금 1,800만 원
2027년 1월 15일(지급)미지급배당금 1,800만 원예수금 252만 원, 보통예금 1,548만 원

자주 하는 실수

  • 배당을 입금일 기준 연도에 넣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에요. 12월 결의분이 1월에 입금되면 결의한 해 금융소득이라서, 입금일로 따지면 2천만 원 기준 판단이 틀려요.
  • 원천징수 시기를 귀속연도로 착각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결의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요. 그래도 소득이 속하는 해는 결의일이 속하는 해예요.
  • 예금 이자를 만기일 기준으로만 보는 경우: 이자를 해약 때 받으면 해약일이,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으면 원본에 전입된 날이, 통지예금이면 인출일이 수입시기예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한 해 몫으로 잡혀요.
  • 의제배당을 주식 처분일에 넣는 경우: 무상증자나 감자 같은 의제배당은 자본 전입이나 감자를 결정한 날, 합병은 합병등기일이 수입시기예요. 주주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어요.
  • 소득처분 배당을 지급 연도에 넣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수입시기예요.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처분돼도 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해의 금융소득으로 돌아가요.
  • 저축성보험 차익의 시기를 불입 만료일로 보는 경우: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고, 기일 전에 해지하면 해지일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이자·배당소득 수입시기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의 구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