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율 구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
요약
- 최저 6% (1,400만 원 이하) ~ 최고 45% (10억 원 초과)
- 세금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10%) 추가
추천 대상 · 직장인·개인사업자·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세 세율 구조란?
소득세 세율 구조는 개인의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체계를 말해요.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요.
소득세 세율표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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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 원인 경우:
| 방법 | 계산 |
|---|---|
| 누진공제 활용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
| 단계별 계산 | (1,400만 × 6%) + (3,600만 × 15%) + (1,000만 × 24%) = 84만 + 540만 + 240만 = 864만 원 |
지방소득세: 864만 × 10% = 86.4만 원 → 총 950.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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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구조
| 단계 | 내용 |
|---|---|
| 총소득 합산 | 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 소득 합계 |
| 소득공제 차감 | 인적공제·연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 |
| 과세표준 | 총소득 - 소득공제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세액공제 적용 | 자녀·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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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해요.
| 소득 | 분리과세 세율 |
|---|---|
| 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 14% 원천징수로 종결 |
| 퇴직소득 | 별도 퇴직소득세 계산 |
| 양도소득 | 별도 양도소득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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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세율 45%이면 소득 전체에 45%가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누진세율은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라도 10억 원 초과분인 2억 원에만 45%가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Q.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돼요. 하지만 부업·임대소득 등이 합산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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