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 구조
- 상속재산에 매기는 상속세의 계산 구조와 상속공제·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 전체(유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준 증여재산을 더한 뒤, 각종 상속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 누진세율을 곱해요. 공제가 커서 일정 규모 이하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은 상속세에서 정리해요.
계산 구조
| 단계 | 내용 |
|---|---|
| 총상속재산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 |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그 외 5년 이내) |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등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주요 상속공제
| 공제 | 내용 |
|---|---|
| 일괄공제 | 5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
| 배우자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예금 등 − 금융채무)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
공제별 요건은 상속공제에서 정리해요. 2024~2025년에 자녀공제 확대 등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아 위 금액이 현행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재산 15억 원·채무 1억 원이 있다면, 과세가액 14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빼 과세표준은 4억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4억 × 20% − 1,000만 원 = 7,0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6,790만 원을 내요.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들어요.
신고·납부
| 항목 | 내용 |
|---|---|
|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
| 신고처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나눠 내기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신청 가능 |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가산세 종류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최소 10억 원, 없으면 최소 5억 원까지는 대체로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등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2.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나요?
신고 의무는 과세표준이 있을 때 생기지만,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 입증에 유리하므로 신고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는요?
별도로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