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 구조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상속재산에 매기는 상속세의 계산 구조와 상속공제·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 전체(유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준 증여재산을 더한 뒤, 각종 상속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 누진세율을 곱해요. 공제가 커서 일정 규모 이하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은 상속세에서 정리해요.

계산 구조

단계내용
총상속재산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
과세가액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그 외 5년 이내)
과세표준과세가액 − 상속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 × 누진세율
납부세액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등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주요 상속공제

공제내용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예금 등 − 금융채무)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공제별 요건은 상속공제에서 정리해요. 2024~2025년에 자녀공제 확대 등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아 위 금액이 현행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재산 15억 원·채무 1억 원이 있다면, 과세가액 14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빼 과세표준은 4억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4억 × 20% − 1,000만 원 = 7,0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6,790만 원을 내요.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들어요.

신고·납부

항목내용
기한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신고처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나눠 내기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신청 가능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가산세 종류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최소 10억 원, 없으면 최소 5억 원까지는 대체로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등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2.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나요?

신고 의무는 과세표준이 있을 때 생기지만,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 입증에 유리하므로 신고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는요?

별도로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계산 구조
  • 세율
  • 주요 상속공제
  • 계산 예시
  • 신고·납부
  • 자주 묻는 질문
  • Q1.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 Q2.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나요?
  • Q3.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