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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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주요 가산세의 종류와 자진 정정 시 감면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본세)에 더해 물리는 세금입니다. 신고를 안 했는지, 적게 했는지, 늦게 냈는지에 따라 종류와 비율이 다르고, 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빨리 바로잡으면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에서 정리해요.

주요 가산세

종류사유비율
무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적게 신고함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 40%)
납부지연늦게 내거나 적게 냄미납세액 × 하루 0.022%(납부고지 후 미납 시 3% 추가)
원천징수 납부지연떼어야 할 세금을 늦게 냄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상한 있음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내요.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처럼 의무별로 따로 정한 가산세도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자진 정정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90%50%
3개월 이내75%30%
6개월 이내50%20%
1년 이내30%—
1년 6개월 이내20%—
2년 이내10%—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짜만큼 늘어나므로 본세를 먼저 내는 것이 유리해요.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부가세 200만 원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다가 20일 뒤 기한후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무신고가산세 20%40만 원 → 1개월 이내 50% 감면 후 2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20일 × 0.022%8,800원
가산세 합계208,800원

같은 상황에서 6개월 뒤에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20% 감면만 받아 32만 원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약 8만 원으로 늘어나요.

가산세 면제 사유

천재지변, 화재, 납세자의 중대한 질병처럼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붙여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빠뜨린 신고·납부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가산세 종류와 기한 경과 일수를 확인합니다
3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합니다
4본세를 먼저 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입니다
5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기한 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돼요.

Q2. 원천세를 늦게 내면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3%가 바로 붙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체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주요 가산세
  • 자진 정정 감면
  • 계산 예시
  • 가산세 면제 사유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 Q2. 원천세를 늦게 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