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 감면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주요 가산세의 종류와 자진 정정 시 감면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본세)에 더해 물리는 세금입니다. 신고를 안 했는지, 적게 했는지, 늦게 냈는지에 따라 종류와 비율이 다르고, 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빨리 바로잡으면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에서 정리해요.
주요 가산세
| 종류 | 사유 | 비율 |
|---|---|---|
| 무신고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적게 신고함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늦게 내거나 적게 냄 | 미납세액 × 하루 0.022%(납부고지 후 미납 시 3% 추가) |
| 원천징수 납부지연 | 떼어야 할 세금을 늦게 냄 | 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상한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내요.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처럼 의무별로 따로 정한 가산세도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자진 정정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90% | 50% |
| 3개월 이내 | 75% | 30% |
| 6개월 이내 | 50% | 20% |
| 1년 이내 | 30% | — |
| 1년 6개월 이내 | 20% | — |
| 2년 이내 | 10% | —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짜만큼 늘어나므로 본세를 먼저 내는 것이 유리해요.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부가세 200만 원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다가 20일 뒤 기한후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무신고가산세 20% | 40만 원 → 1개월 이내 50% 감면 후 20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20일 × 0.022% | 8,800원 |
| 가산세 합계 | 208,800원 |
같은 상황에서 6개월 뒤에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20% 감면만 받아 32만 원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약 8만 원으로 늘어나요.
가산세 면제 사유
천재지변, 화재, 납세자의 중대한 질병처럼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붙여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빠뜨린 신고·납부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 2 | 가산세 종류와 기한 경과 일수를 확인합니다 |
| 3 |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합니다 |
| 4 | 본세를 먼저 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입니다 |
| 5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기한 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돼요.
Q2. 원천세를 늦게 내면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3%가 바로 붙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