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기준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의 기준과 기한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분납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 한꺼번에 내지 않고 두 번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할 때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되고,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만 지키면 가산세나 이자가 없어 자금 사정이 빠듯한 사업자에게 유용해요.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예시에서 정리해요.
분납 기준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분납 가능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 |
| 1차 납부 | 신고 기한까지(일반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
| 2차 납부 | 신고 기한 후 2개월 이내(일반 7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8월 31일)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따로 계산·신고되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안내를 따로 확인해요.
계산 예시
| 납부할 세액 | 5월 31일까지 | 7월 31일까지 |
|---|---|---|
| 900만 원 | 900만 원 | 분납 불가 |
| 1,600만 원 | 1,000만 원 | 600만 원 |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1,600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초과분인 600만 원까지만 뒤로 미룰 수 있고, 3,000만 원이라면 절반인 1,500만 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더 적게 분납하는 것도 가능해요.
신청 방법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세액 계산 화면의 분납할 세액 칸에 금액을 적으면 신청이 끝나요. 신고서에 적은 1차 금액은 신고 기한까지 내고, 2차 금액은 기한 전에 홈택스나 은행에서 납부해요. 2차분 고지서는 따로 오지 않을 수 있어 일정을 직접 챙겨야 해요.
분납과 가산세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2차 금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금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자체를 늦게 하면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으니 신고는 기한 안에 해요. 가산세 구조는 가산세 종류 감면에서 정리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 2 | 분납 가능 한도를 계산합니다 |
| 3 |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 칸에 금액을 적습니다 |
| 4 | 1차분을 신고 기한까지 냅니다 |
| 5 | 2차분을 7월 31일(성실신고 대상은 8월 31일)까지 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분납은 누구나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신고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분납하면 이자가 붙나요?
기한 안에 내면 이자나 가산세가 없습니다.
Q3. 중간예납도 나눠 낼 수 있나요?
11월 중간예납세액도 1천만 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참고해요.
Q4. 그래도 낼 돈이 부족하면요?
사업에 큰 손실이 났거나 재해·도난을 당했거나 본인·동거가족이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