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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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5월 확정신고 전 직전년 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추계신고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세무서가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고,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내요.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빠져요. 신고 대상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예시에서 정리해요.

중간예납 대상과 금액

항목내용
대상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사업소득자)
금액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고지11월 초 세무서 고지
납부 기한11월 30일
소액 부징수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분납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제외 대상

  •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

고지납부와 추계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1~6월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1일~30일에 신고해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고, 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요. 반대로 작년에 세금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액을 신고해야 해요.

계산 예시

작년 종합소득세로 600만 원을 낸 음식점 사장이라면 11월에 300만 원 고지서를 받아 11월 30일까지 내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올해 세액이 800만 원으로 계산되면 3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만 내요. 올해 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차액 1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 추계액이 80만 원이라면(기준액 600만 원의 30%인 180만 원 미만) 추계신고로 80만 원만 낼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11월 초 홈택스·우편으로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2직전 연도 납부세액과 고지 금액을 대조합니다
3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신고를 검토합니다
4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검토)
5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분납 방법은 종합소득세 분납 기준에서 정리해요.

중간예납 미납 시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으로 관리됩니다(가산세 종류 감면). 5월에 한꺼번에 내면 되겠다고 미루면 오히려 부담이 커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간예납이 무엇인가요?

5월 확정신고 전에 세금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Q2. 고지서가 안 왔어요.

신규 사업자이거나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5월에 한 번에 신고·납부해요.

Q3. 법인도 중간예납을 하나요?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따로 중간예납 신고를 합니다(법인세 중간예납 — 8월 납부 절차와 계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중간예납 대상과 금액
  • 제외 대상
  • 고지납부와 추계신고
  • 계산 예시
  • 처리 순서
  • 중간예납 미납 시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 Q1. 중간예납이 무엇인가요?
  • Q2. 고지서가 안 왔어요.
  • Q3. 법인도 중간예납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