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액에서 차감하는 이미 낸 세금이에요.
- 대표적으로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예정고지 성격으로 먼저 낸 세액이 들어가요.
- 기납부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이미 낸 세금, 환급,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하려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이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할 때 이미 낸 것으로 보아 빼 주는 세금이에요. 한 해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그동안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 예정고지 성격으로 먼저 낸 세액을 차감해 실제로 더 낼 금액이나 돌려받을 금액을 정해요.
기납부세액의 종류
가장 흔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이에요. 프리랜서가 사업소득 3.3으로 대가를 받을 때마다 3.3%를 떼였다면, 그 금액은 끝난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감할 금액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세액 등을 기준으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낸 경우도 있어요. 이 금액도 최종 신고에서 다시 반영해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이 990,000원이고 최종 종합소득세가 800,000원으로 계산되면, 차액 190,000원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최종 세액이 1,200,000원이라면 이미 낸 990,000원을 뺀 2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흐름이에요.
기납부세액 확인 방법
실무에서는 먼저 홈택스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중간예납 고지·납부 내역을 모아야 해요. 그런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확정신고 대상과 신고 흐름 화면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기납부세액과 실제 자료가 같은지 확인해요.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잘못 냈거나 중간예납 납부 내역이 누락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3.3%를 떼였으니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해야 해요.
-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중복으로 넣거나 빠뜨려요.
- 환급 예상액만 보고 결정세액, 공제·감면, 기납부세액의 관계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요.
- 납부할 세액이 남았는데 종합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를 뒤늦게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