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세무 처리 — 상장·비상장 양도소득세 계산
요약
- 비상장주식 양도: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 (10~20%)
- 상장주식 양도: 대주주만 과세 (1%~30% 지분·시가총액 기준)
- 스타트업 주식: 비상장이므로 양도 시 세금 주의 필요
추천 대상 · 주식 보유자·주주·스타트업 창업자·투자자
주식양도 세무란?
주식양도 세무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그 신고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같은 주식이라도 상장·비상장 여부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지, 세율이 얼마인지가 달라져요.
주식 양도 과세 구조
| 구분 | 과세 여부 | 세율 |
|---|---|---|
| 비상장주식 | 항상 과세 | 10% (소액주주) / 20% (대주주) |
|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 — |
| 상장주식 (대주주) | 과세 | 20~25% |
| 상장 중소기업 주식 (소액) | 비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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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 기준 | 내용 |
|---|---|
| 지분율 | 1% 이상 (코스피) / 2% 이상 (코스닥) / 4% 이상 (코넥스) |
| 시가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50억 원 이상 |
| 판단 기준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말 법인: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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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 양도가액: 실제 매도 금액
- 취득가액: 실제 취득 금액 (증빙 없으면 세법상 추정)
- 필요경비: 증권거래세·거래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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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주요 주의사항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중요해요.
-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시가와 크게 다르면 증여세·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
- 시가 산정 방법: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또는 감정평가
- 스타트업 투자 라운드 가격이 참고 시가로 활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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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 거래 유형 | 신고·납부 기한 |
|---|---|
| 상장주식 (대주주, 장내)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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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 주식을 보유 중인데 회사가 매각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양도가액 - 취득원가 차익에 10~20% 세율로 계산해요. 지분이 크면 누진세율(최대 25%) 적용 가능성도 있어요.
Q. 코스피 주식 1천만 원 수익이 났는데 세금이 없나요? 소액주주(코스피 기준 지분 1% 미만이고 보유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라면 과세되지 않아요. 단, 해외 주식은 국내외 불문 과세 대상이에요.
Q.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증빙이 없으면 세법상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액면가 기준)로 추정해요. 취득가액이 낮게 인정되면 세금이 많아질 수 있어 증빙 보관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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