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시 세무 처리 —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요약
- 스톡옵션 행사이익 = (시가 − 행사가) × 행사 주식 수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연간 5,000만 원 (조특법 §16의2)
- 주식 처분 시 (처분가 − 취득가) 양도소득으로 별도 과세
추천 대상 · 스타트업 임직원·스톡옵션 보유자·스타트업 인사담당자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가격(행사가)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성과 보상 수단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에서 많이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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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단계
| 단계 | 과세 내용 | 세금 종류 |
|---|---|---|
| 스톡옵션 부여 | 과세 없음 | — |
| 스톡옵션 행사 | 행사이익 (시가 − 행사가) | 근로소득세 |
| 주식 처분 | 양도차익 (처분가 − 취득가) | 양도소득세 |
행사이익 = (행사 시 주식 시가 − 행사가) × 행사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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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톡옵션 세무처리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돼요.
- 회사가 행사 시점에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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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스톡옵션은 아래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비과세 한도 | 행사이익 연간 2억 원(누적 5억 원, 2023년 행사분부터) |
| 적용 대상 | 벤처기업·코스닥 상장기업 임직원 |
| 행사 시기 | 부여 후 2년 이상 보유 후 행사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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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처분하면:
- 취득가액: 행사가액 (행사이익이 이미 과세됐으므로)
- 양도소득: 처분가 − 행사가
- 세율: 대주주 여부·상장 여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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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스톡옵션 행사 시 현금이 없어도 되나요? 행사가를 납부해야 주식을 받아요. 일부 회사는 무현금 행사(행사이익만 현금 또는 주식으로 수취)를 허용하기도 해요.
Q.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는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방법으로 산정해요. 또는 기업 자체 평가 보고서를 활용해요.
Q.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는 퇴직 후 행사해도 적용되나요?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이라면 퇴직 후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단, 퇴직 후 2년 내 행사 요건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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