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세무: 부모 모시려 합쳐도 비과세 특례
요약
- 부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어도 한 채를 비과세로 팔 수 있어요.
-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중증질환 등은 예외),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팔아야 해요.
- 두 집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합가해야 해요.
추천 대상 · 부모를 모시려 합가하는 사람, 합가로 2주택이 된 사람, 동거봉양 특례가 궁금한 사람
부모를 모시려 합쳐도 비과세를 지켜줘요
각자 집이 있는 자녀와 부모가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치면 한 세대가 2주택이 돼요. 원래대로면 비과세가 어렵지만,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팔 수 있게 해줘요.
동거봉양 합가 요건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 중증질환 등 일정 사유면 60세 미만도 인정될 수 있어요.
- 합가 전 각 세대가 1주택이어야 해요.
-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해요.
합가 후 10년 내 양도 비과세
- 합가로 2주택이 됐어도, 10년 안에 파는 한 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요(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 부모 봉양이라는 사정을 배려한 한시적 2주택 허용이에요.
혼인 합가와 비교
- 혼인 합가는 결혼으로 각자 집을 합친 경우로, 양도 기한이 다르고(별도 글) 요건도 달라요.
- 동거봉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혼인은 결혼이 트리거예요.
부모 합가 비과세 사례
부모를 모시는 김씨를 보면:
- 본인 1주택 + 65세 부모 1주택 합가 → 10년 내 한 채 비과세
- 합친 지 11년 후 양도 → 기한 지나 특례 불가
- 부모가 55세(중증질환 없음) → 나이 요건 미달
- 합가 전 한쪽이 2주택 → 특례 적용 어려움
자주 하는 실수
- 합가하면 무조건 2주택 불이익이라 생각해요. 동거봉양 특례로 한 채는 비과세돼요.
- 기한을 안 챙겨요.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팔아야 해요.
- 나이 요건을 놓쳐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해요(예외 사유 별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60세가 안 됐는데 모시면요?
원칙은 60세 이상이에요. 다만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60세 미만이어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어요.
Q2. 합가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해요. 기한을 넘기면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Q3. 혼인 합가와 같이 적용되나요?
각각 별도 특례예요. 동거봉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혼인 합가는 결혼이 요건이에요. 양도 기한 등 조건도 달라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직계존속 60세 이상(또는 예외 사유) 확인하기
- 합가 전 각 세대 1주택인지 점검하기
- 합친 날부터 10년 양도 기한 확인하기
-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점검하기
- 혼인 합가 특례와 구분하기
- 나이·기한 요건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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