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특례 — 원천징수세액·가산세의 손익분배비율 배분과 1사업자 간주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6건
요약
  1.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업자별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해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요.
  2.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이 정한 가산세도 공동사업장 관련분은 손익분배비율로 나눠요.
  3. 사업자등록 때 신고한 구성원·비율·대표공동사업자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신고를 해요.

추천 대상 · 동업(공동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그 사업장의 회계를 맡은 담당자

공동사업장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둘 이상이 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은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해요(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이 계산된 소득금액을 동업자끼리 나누는 방식은 공동사업자(동업) 세무: 공동사업장 등록, 손익분배비율, 소득세 분배와 공동사업자 손익분배에서 다뤄요.

소득세법 제87조는 그다음 단계예요. 공동사업장이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으면서 미리 뗀 원천징수세액과, 공동사업장 이름으로 신고·등록을 하다 생긴 가산세를 누구 몫으로 돌릴지 정하고, 세무서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정해요.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하는 모든 공동사업장이고, 동업자 중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어도 같은 조문이 적용돼요.

핵심 기준

제87조는 여섯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실무에서 부딪히는 내용은 앞의 다섯 개 항이에요.

조문내용
제87조 제1항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제87조 제2항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제87조 제3항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장부 기록 의무(제160조 제1항)와 사업자등록(제168조)을 적용
제87조 제4항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신고
제87조 제5항신고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신고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는 가산세 범위

제87조 제2항은 다음 조문의 가산세를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도록 해요.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세액일 때만 나눠요.

가산세조문세율·기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1(소규모사업자·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3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대통령령 지정 사업자만 해당)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제87조 제4항·제5항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소규모사업자·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 계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거래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은 건별 금액의 100분의 5(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등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기재 불성실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은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등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소득세법 제81조의11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은 1천분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에 지연 기간별 이자 상당액 등을 더한 금액(한도 있음)

표의 기준은 각 조문의 대표 유형만 적은 거예요. 제81조의9와 제81조의10은 유형별로 비율이 갈리므로 실제 부과 때는 조문의 각 항·호와 대통령령을 함께 봐야 해요.

대표공동사업자와 신고 절차

대표공동사업자의 정함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공동사업자들이 선임한 사람
  2. 선임하지 않았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
  3. 비율이 같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사람

사업자등록 때 신고할 사항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공동사업자 명세를 함께 신고했으면 이동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50조 제3항). 신고할 사항은 앞 표의 제87조 제4항 목록과 같아요. 사업자등록 일반 절차는 사업자 등록에서 볼 수 있어요.

변동 신고의 기한

공동사업자 구성,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같은 신고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로 변동 내용을 신고해요(시행령 제150조 제4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변동 내용을 알렸다면 이동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정정신고 방법은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방법에서 다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의 제출 서류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함께 내요.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가산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나눈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요(시행령 제150조 제6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갑과 을이 6:4로 동업하는 공동사업장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비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했다고 해요. 원천징수세액은 3,000만 원 × 3% = 90만 원이에요.

구분공동사업장 전체갑(60%)을(40%)
원천징수된 세액90만 원54만 원36만 원

갑과 을은 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기 몫을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해요. 이때 대표공동사업자가 낸 분배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같아야 해요.

같은 공동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2억 원이라면 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2억 원 × 1천분의 5 = 100만 원이 가산세예요. 이 가산세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뉘어요.

구분공동사업장 전체갑(60%)을(40%)
등록 불성실 가산세100만 원60만 원40만 원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서 내요(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자주 하는 실수

  • 원천징수세액을 동업자끼리 반으로 나눠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6:4이면 원천징수세액도 6:4로 나눠야 해요.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지분비율을 써요(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 대표공동사업자만 세액을 반영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이 대표공동사업자 이름으로 나왔어도,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한 몫을 각자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분배명세서가 그 근거예요.
  • 구성원이 바뀌고도 신고하지 않아요. 동업자가 들어오거나 나가고 비율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변동 신고가 필요해요. 누락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이 가산세가 될 수 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을 구성원마다 따로 등록해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사업자등록(제168조)을 적용해요. 공동사업장 하나로 등록하고 구성원 명세를 신고해야 해요.
  • 가산세가 공동사업장 몫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내지 않아요.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대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돌아가요. 대표공동사업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공동사업장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는 가산세 범위
  • 대표공동사업자와 신고 절차
  • 대표공동사업자의 정함
  • 사업자등록 때 신고할 사항
  • 변동 신고의 기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의 제출 서류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