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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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과세되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느냐가 세금을 정해요. 이동평균법 계산,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비교하는 의제취득가액, 거래소 내역 정리법을 ㈜예시상사 사례로 설명해요.

가상자산 취득가액이란?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코인을 살 때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4년 12월 개정으로 2년 연기). 세금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20%이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예요.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취득가액이라 이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을 좌우해요.

취득가액 기준 한눈에 보기

상황취득가액 기준근거
2027년 이후 산 코인실제 매수금액 + 매수 수수료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산 경우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 평균단가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202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진 코인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7년 이후 산 코인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양도가액의 50%까지 필요경비 인정국세청 과세 개요

이동평균법은 살 때마다 (기존 보유금액 + 새 매수금액) ÷ 전체 수량으로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의제취득가액은 과세 전에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봐 주는 제도예요.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해요.

예시 — ㈜예시상사(가공) 대표의 개인 비트코인

㈜예시상사 대표가 개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샀어요.

  • 2024년 1개 5,000만원, 2025년 1개 9,000만원 매수 → 이동평균 단가 (5,000만원 + 9,000만원) ÷ 2 = 7,000만원
  •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1억 2,000만원으로 가정 → 의제취득가액 = max(7,000만원,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2027년 3월 1개를 1억 5,000만원에 팔고 수수료 75,000원(0.05%) 부담
  • 소득금액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75,000원 = 29,925,000원
  • 과세표준 = 29,925,000원 − 2,500,000원 = 27,425,000원
  • 소득세 = 27,425,000원 × 20% = 5,485,000원, 지방소득세 548,500원 → 합계 6,033,500원

의제취득가액을 몰라 실제 취득가액 7,000만원을 쓰면 세금이 1,100만원 이상 늘어나요.

가상자산 소득 신고와 증빙 서류

가상자산 소득은 1년치를 모아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로 신고해요.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을 참고해요. 2026년 말까지 국내·해외 거래소마다 체결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아 보관해요. 해외 거래소 잔액이 월말 기준 5억원을 넘은 달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5억 넘으면 6월에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요. 과세 구조 전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세에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제취득가액은 신청해야 적용되나요?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다만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다는 걸 보이려면 매수 내역이 있어야 해요.

Q2. 거래소를 옮기면 평균단가가 새로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같은 코인은 거래소가 달라도 한 사람 기준으로 이동평균을 이어서 계산해요. 이체 내역으로 같은 코인이라는 걸 연결해 둬요.

Q3. 회사(법인) 명의 코인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니에요. 법인은 이미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요. 개인 기타소득 규정과 섞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1. 2026년 말 시가 확인을 빠뜨리는 실수 — 의제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준이에요. 그날 보유 수량과 시가 자료를 저장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요.
  1. 여러 번 산 코인을 가장 비싸게 산 가격으로 잡는 실수 — 같은 코인은 이동평균 단가만 인정돼요. 특정 매수 건 가격을 골라 쓰면 신고 오류가 돼요.
  1. 대표 개인 코인을 회사 장부에 넣는 실수 — 개인 자금으로 산 코인은 회사 자산이 아니에요. 회사 계좌와 섞이면 가지급금 문제로 번져요.

실무 체크리스트

  • 국내·해외 거래소별 체결·입출금 내역 내려받기
  • 코인 종류별로 매수 수량·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기
  • 이동평균법으로 2026년 12월 31일 현재 평균단가 계산하기
  • 2026년 12월 31일 보유 수량과 고시 시가 자료 저장하기
  •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를 비교해 큰 금액 기록하기
  • 2028년 5월 신고 대비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4문서 발행

목차

  • 가상자산 취득가액이란?
  • 취득가액 기준 한눈에 보기
  • 예시 — ㈜예시상사(가공) 대표의 개인 비트코인
  • 가상자산 소득 신고와 증빙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의제취득가액은 신청해야 적용되나요?
  • Q2. 거래소를 옮기면 평균단가가 새로 시작되나요?
  • Q3. 회사(법인) 명의 코인도 같은 방식인가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