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고시 대상 사업자의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에요.
  2. 그 밖의 가상자산은 공시된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에요.
  3. 평가기준일은 상속은 사망한 날, 증여는 증여일이에요.

추천 대상 · 코인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상속세·증여세 평가액을 정해야 하는 상속인과 회계 담당자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의 뜻과 적용 대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해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에요(같은 법 제2조 제2호). 상장주식처럼 가상자산도 제60조 제1항에서 시가로 보는 금액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가상자산에 대해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봐요.

그래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사망일 하루의 시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기준일 전과 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구해요. 상속·증여 재산 전반의 평가 순서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 세무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은 가상자산을 거래규모와 거래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요.

구분평가 방법근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평가기준일 전과 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그 밖의 가상자산고시 대상이 아닌 사업자 등의 사업장이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호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예요. 어느 거래소가 고시 대상인지는 국세청장 고시로 정해지므로 평가 시점에 현재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상속과 증여의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상속증여
기준이 되는 날상속개시일(사망한 날)증여일
평균을 내는 기간사망일 전 1개월과 후 1개월증여일 전 1개월과 후 1개월
평균 대상일평균가액일평균가액

평균 기간의 뒤쪽 1개월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시세까지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평가기준일 이후 한 달이 지난 뒤에야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기본 세무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가 사망하면서 가상자산 한 종목 3개를 남겼다고 가정해요. 이 종목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돼요. 평가기준일은 사망일이에요.

항목금액(가정)
사망일 당일 시세4,500만 원
사망일 전 1개월 동안 일평균가액의 평균3,800만 원
사망일 후 1개월 동안 일평균가액의 평균4,200만 원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라고만 적고, 두 기간을 어떻게 합쳐 평균하는지는 적지 않아요. 여기서는 전·후 기간의 일수가 같다고 가정해요. 일수가 같으면 두 기간의 평균을 평균한 값과 전체 일의 일평균가액을 모두 평균한 값이 같아서, (3,800만 원 + 4,200만 원) ÷ 2 = 4,000만 원이에요. 3개의 평가액은 4,000만 원 × 3 = 1억 2,000만 원이에요. 사망일 시세 4,500만 원으로 계산한 1억 3,500만 원과는 1,500만 원 차이가 나요. 위 숫자는 모두 가정이고, 실제 평가는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일별 일평균가액으로 따져야 해요.

구분금액처리
가상자산 평가액1억 2,000만 원상속재산에 포함
사망일 시세로 단순 계산한 금액1억 3,500만 원평가 방법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사망일이나 증여일 하루의 시세로 평가하는 경우예요. 고시 대상 사업자의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이에요.
  • 평가기준일 이후 한 달의 시세를 쓰지 않고 평가기준일까지만 쓰는 경우예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이에요.
  • 거래소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모든 거래소에 똑같이 쓰는 경우예요. 제1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대상이고, 그 밖의 가상자산은 제2호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요.
  • 가상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빠뜨리는 경우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해요.
  •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증여세 평가 없이 소득세 문제로만 보는 경우예요. 증여는 증여세의 평가 문제이고 처분 때 발생하는 소득 과세는 별개예요.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 과세 세무에서 다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상속과 증여의 평가기준일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