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회계·세무 완전 가이드 — 자산 분류와 처분손익
요약
- 법인이 가진 가상자산은 매매 목적이면 재고, 그 밖이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요.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돼요.
가상자산의 자산 분류
법인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이를 어떤 자산으로 볼지부터 정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팔 목적이면 재고자산, 그 외 보유 목적이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요.
| 보유 목적 | 분류 |
|---|---|
| 매매(판매) 목적 | 재고자산 |
| 투자·기타 보유 | 무형자산 |
취득과 처분 분개
가상자산 1,000만 원어치 취득: (차변) 무형자산(가상자산)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
1,300만 원에 처분: (차변) 보통예금 13,000,000 / (대변) 무형자산 10,000,000 · 처분이익 3,000,000
법인세 — 처분손익 과세
법인이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처분이익은 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보유만 하고 있을 때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세무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20%(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여러 차례 미뤄져 현행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해요. 한 해 양도차익이 1,25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이 소득세입니다.
사업 결제로 받은 가상자산
상품을 팔고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받은 시점의 시가를 매출로 인식해요. 이후 가격 변동은 처분 시점에 처분손익으로 반영해요.
가상자산 회계 체크리스트
- 보유 목적으로 재고·무형자산 분류
- 취득원가로 계상, 처분 시 손익 인식
- 법인 처분이익 익금·손실 손금 처리
- 결제 수취분은 시가로 매출 인식
- 개인 과세 시행 시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