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반기납부 완전 가이드 — 소규모 사업자 납부 특례
요약
- 상시 고용 20명 이하 사업자는 원천세를 매월 대신 반기마다 납부할 수 있어요.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1월 10일까지 내요.
원천징수 반기납부란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떼인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해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매월 처리가 부담스러워, 6개월에 한 번 몰아서 내는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반기납부 대상입니다.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받으면 적용돼요.
| 구분 | 기준 |
|---|---|
| 대상 | 상시 고용 20명 이하 |
| 제외 | 금융·보험업 등 |
반기별 납부 기한
| 귀속 기간 | 납부 기한 |
|---|---|
| 1월~6월분 | 7월 10일 |
| 7월~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 |
매월 신고·납부하던 것을 1년에 두 번으로 줄여, 자금과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반기납부를 적용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반기 직전 달(6월·12월)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매월 납부해요.
반기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반기납부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그대로 적용돼요. 납부 주기만 반기로 바뀌는 것이지, 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납부 체크리스트
- 상시 고용 20명 이하 대상 여부 확인
- 6월·12월에 반기납부 신청
- 1~6월분 7월 10일, 7~12월분 1월 10일 납부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기한 별도 준수
- 금융·보험업 등 제외 업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