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손상차손 완전 가이드 — 회수가능액과 손상 인식·환입
요약
- 무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회복하기 어려우면 손상차손을 인식해 장부금액을 낮춰요.
무형자산 손상이란
영업권·개발비·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떨어지면, 그 하락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장부금액을 낮춰야 해요.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두지 않기 위한 처리입니다.
손상 판단 — 회수가능액
손상 여부는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요. 회수가능액은 그 자산을 팔 때의 순공정가치와 계속 써서 얻을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손상차손 분개
장부금액 5,000만 원인 개발비의 회수가능액이 3,0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차액 2,000만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요.
(차변) 무형자산손상차손 20,000,000 / (대변) 손상차손누계액 20,000,000
환입 — 영업권은 불가
| 자산 | 손상 환입 |
|---|---|
| 일반 무형자산(개발비·특허 등) | 회복 시 환입 가능(한도 있음) |
| 영업권 | 환입 불가 |
다음 해 회수가능액이 4,000만 원으로 회복되면 일반 무형자산은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지만, 영업권은 한 번 손상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무 처리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결산에 반영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다만 세법이 정한 손상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회계상 손상과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손상 체크리스트
- 손상 징후(가치 급락·진부화) 점검
-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사용가치) 산정
- 장부금액 초과분 손상차손 인식
- 영업권 손상은 환입 불가 유의
-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