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손상차손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무형자산의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아진 게 명백할 때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요. 회수가능가액(공정가치 vs 사용가치 중 큰 값) 비교가 핵심이에요.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란?

회사가 보유한 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라이선스·소프트웨어·고객관계 등)의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아진 게 명백할 때, 그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는 절차예요 (K-IFRS 1036호).

손상 인식 시기를 놓치면 자산이 과대평가된 상태로 재무제표가 왜곡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 의견: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내리는 결론을 한정·부적정으로 표명할 위험.

손상 검사 의무 — 매년 vs 징후 발생 시

자산 유형손상 검사 시기
영업권매년 의무 (무조건)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매년 의무 (브랜드·고객명단 일부)
개발 단계 무형자산 (사용 전)매년 의무
일반 무형자산 (내용연수 한정)손상 징후 발생 시

영업권·내용연수 비한정은 가치가 흐려져도 상각이 없으니 매년 검사로 통제. 일반 자산은 징후 있을 때만.

손상 징후 — 외부·내부 신호

외부 신호

  • 자산 시장가치 급락
  • 시장금리 급등으로 사용가치 할인율 상승
  • 업종·기술 환경 악화

내부 신호

  • 자산의 진부화·물리적 손상
  • 자산 사용 계획 변경 (중단·축소)
  • 자산이 예상보다 낮은 성과 (매출·이익)
  • 자산 처분 계획

이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손상 검사.

회수가능가액 — 핵심 개념

회수가능가액 = MAX(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시장에서 팔면 받을 금액 - 거래 수수료·세금
  • 사용가치: 자산을 계속 사용 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둘 중 큰 값이 회수가능가액. 만약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손상차손.

핵심 공식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가액
        (장부 > 회수가능 일 때만 인식)

예시 — 회사가 5년 전 인수한 자회사의 영업권 장부금액 50억원. 자회사 매출 급감으로 손상 검사 실시.

  • 자회사 매각 시 공정가치 30억 (처분비용 2억) = 순공정가치 28억
  • 자회사 계속 운영 시 사용가치 35억 (5년 미래현금흐름 할인)
  • 회수가능가액 = MAX(28억, 35억) = 35억
  • 손상차손 = 50억 - 35억 = 15억
(차) 손상차손   15억  / (대) 영업권   15억

사용가치 계산 — DCF 모델

사용가치는 자산이 계속 창출할 미래 현금흐름 × 적정 할인율로 산정.

사용가치 계산 입력값

인풋설정 기준
예상 현금흐름 기간5년 (장기 자산은 더 길게 + 영구가치)
연도별 영업현금흐름매출·비용·세금 예측
할인율 (WACC)회사 가중평균자본비용
영구성장률0~2% (보수적)

예시 DCF

5년간 현금흐름 (단위: 억원): 10, 11, 12, 13, 14. 영구가치 = 14 × (1+1%) / (10%-1%) ≈ 157. 할인율 10%.

연도현금흐름할인율현재가치
1100.9099.1
2110.8269.1
3120.7519.0
4130.6838.9
514 + 1570.621106.2
합계142.3

사용가치 ≈ 142억원.

손상차손 환입 — 부분 가능

손상 인식 후 자산 가치가 회복되면 손상차손을 부분 환입 가능 (K-IFRS 1036호 문단 117).

자산 유형환입
일반 무형자산환입 가능 (단, 손상 인식 시점 장부금액 한도)
영업권환입 불가 (영구 손상)

영업권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 불가. 신중한 손상 인식 필요.

단계별 절차

1단계: 손상 검사 대상 식별

영업권·내용연수 비한정 → 매년. 일반 무형자산 → 징후 점검.

2단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CGU) 식별

개별 자산이 독립적으로 현금흐름 창출 어려우면 현금창출단위(CGU): 자산손상검사의 최소 현금흐름 단위 단위로 손상 검사.

3단계: 공정가치·사용가치 산정

  • 공정가치: 시장가격·거래 사례·평가법인 보고서
  • 사용가치: DCF 모델 (현금흐름 + 할인율)

4단계: 회수가능가액 결정

MAX(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5단계: 손상차손 인식 분개

(차) 손상차손  XX / (대) 무형자산 XX

6단계: 공시 — 외부감사 대비

  • 손상 사유·금액·할인율·민감도 분석
  • 매년 손상 검사 결과 보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상차손은 세무상 손금 인정되나요?

일부만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일부 무형자산만 손상 처리 인정. 영업권 손상은 세무상 손금 부인 → 손금산입 단계에서 유보 처분.

Q2.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와 다른가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도 손상 처리 동일. 단 환입 처리 등 일부 세부 차이. 상장회사는 K-IFRS를 써야 하고,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쓸 수 있어요.

Q3. CGU(현금창출단위) 단위로 검사하는 게 뭐예요?

개별 자산이 독립적으로 현금흐름 못 만들면 자산 그룹(공장·사업부) 단위로 묶어 손상 검사. 예: 제조 라인의 기계장치는 단독으로 매출 못 만드니 라인 전체를 CGU로.

Q4. 영업권 손상은 왜 환입 불가인가요?

영업권은 회사 인수 시점의 시너지·고객가치 등 무형 요소. 한번 손상되면 그 가치가 회복돼도 새로 창출된 가치이지 이전 영업권 회복 아님. K-IFRS는 영구 손상으로 봄.

Q5. 손상 인식을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감사인이 의견 한정·부적정 표명 위험. 자산 과대평가로 재무제표 신뢰성 손상. 다음 사업연도에 더 큰 손상 발생.

자주 하는 실수

  1. 영업권 매년 검사 누락 — 의무. 누락 시 외부감사 결함.
  2. DCF 모델의 할인율을 임의 낮게 설정 — 사용가치 부풀려 손상 회피. 외부감사인이 민감도 분석으로 검증.
  3. 공정가치만 계산, 사용가치 미산정 — MAX 비교 누락. 자산 사용 중이면 사용가치도 필수.
  4. CGU 단위로 묶어야 하는데 개별 자산 검사 — 현금흐름 식별 불가로 검사 부정확.
  5. 손상차손 환입 시 영업권 포함 — 영업권은 환입 불가. 일반 무형자산만 환입.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영업권·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매년 손상 검사 일정
  • 일반 무형자산 손상 징후 모니터링 체계
  • CGU 단위 식별 (사업부·공장·라인)
  • 공정가치 산정 (시장가·평가법인) + 사용가치 산정 (DCF)
  • DCF 인풋 — 현금흐름·할인율·영구성장률 공시
  • 손상차손 인식 분개 + 세무조정 별도 처리
  • 외부감사 대응 — 손상 사유·계산 근거 문서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본문 수정 (문서 12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란?
  • 손상 검사 의무 — 매년 vs 징후 발생 시
  • 손상 징후 — 외부·내부 신호
  • 외부 신호
  • 내부 신호
  • 회수가능가액 — 핵심 개념
  • 핵심 공식
  • 사용가치 계산 — DCF 모델
  • 사용가치 계산 입력값
  • 예시 DCF
  • 손상차손 환입 — 부분 가능
  • 단계별 절차
  • 1단계: 손상 검사 대상 식별
  • 2단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CGU) 식별
  • 3단계: 공정가치·사용가치 산정
  • 4단계: 회수가능가액 결정
  • 5단계: 손상차손 인식 분개
  • 6단계: 공시 — 외부감사 대비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손상차손은 세무상 손금 인정되나요?
  • Q2.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와 다른가요?
  • Q3. CGU(현금창출단위) 단위로 검사하는 게 뭐예요?
  • Q4. 영업권 손상은 왜 환입 불가인가요?
  • Q5. 손상 인식을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