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비 회계처리
요약
- 상표권 등록 비용의 계정과 증빙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이름·로고·제품명을 상표로 등록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을지,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지 정하는 일이에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표권 등록비 회계처리란?
회사 이름·로고·제품명을 상표로 등록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을지,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지 정하는 일이에요.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보호되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권리라, 권리를 얻기 위해 직접 들어간 비용은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나눠 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목별 처리
| 지출 | 처리 | 증빙 |
|---|---|---|
| 변리사 출원·등록 대리 수수료 | 상표권 취득원가 |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
| 특허청 출원료·등록료 | 상표권 취득원가 | 관납료 영수증(부가세 없음) |
| 로고 디자인 제작비 | 상표 자체와 별개로 광고선전비 등 비용 처리가 일반적 | 세금계산서 |
| 거절 이유 대응·이의신청 비용 | 등록으로 이어지면 취득원가 | 세금계산서 |
| 10년 뒤 갱신 등록료 | 권리 유지 비용으로 당기 비용이 일반적 | 영수증 |
| 다른 회사 상표를 사 온 대가 | 매입가액 전체가 취득원가 | 세금계산서·양도계약서 |
예시와 세무 상각
상표 3개를 출원해 변리사 수수료 90만 원(부가세 9만 원 별도), 출원료·등록료 30만 원을 냈습니다.
- 상표권 취득원가: 90만 원 + 30만 원 = 120만 원
- 매입세액 9만 원은 공제
- 세법상 상표권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 → 연 24만 원 손금(등록 연도는 월할)
- 회계상 내용연수를 세법과 다르게 정하면, 세법 한도를 넘는 상각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후 연도에 추인해요 → 무형자산 감가상각 세무: 영업권·특허권·개발비 비용 처리
처리 순서
- 상표별로 변리사 청구서와 관납료 영수증을 모아요.
- 출원 중에는 가계정(미완성 상표권)에 모아 둬요.
- 등록되면 상표권으로 대체하고 상각을 시작해요.
- 거절이 확정되거나 출원을 포기하면 모은 금액을 비용 처리해요.
- 매월 상각비를 반영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상표는 잔액을 정리해요 → 무형자산 상각 월말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1.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 비용을 회사가 내도 되나요?
권리자가 대표 개인이면 회사 자산이 아니므로, 회사가 낸 비용은 대표에게 준 돈(가지급금이나 상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쓰는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해요 → 가지급금·가수금 처리 실무 — 임시 계정의 발생 원인과 정리 방법
Q2. 상표 여러 개를 한 번에 출원하면 원가는 어떻게 나누나요?
상표별 청구 금액이 나뉘어 있으면 그대로, 합산 청구면 상표 수나 분류 수로 나눠 상표별 원가를 기록해요.
Q3. 상표를 등록해 놓고 쓰지 않으면요?
계속 쓰지 않은 상표는 다른 사람의 취소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용 계획이 없어지면 결산 때 잔액을 비용으로 정리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등록비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자산 대장에 올리지 않음
- 로고 디자인비까지 상표권 원가에 포함
- 갱신 등록료를 자산에 더해 상각 기간이 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