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회계처리
- 관계기업 당기순이익의 지분율만큼을 투자주식 가액에 가산하고 지분법이익으로 인식.
추천 대상 · 관계기업 투자 보유 법인 회계담당자
지분법 회계처리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관계기업)의 경영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에 비례해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20~50% 지분 보유 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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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 영향력 판단 기준
| 지분율 | 판단 |
|---|---|
| 20% 미만 | 원칙적으로 유의적 영향력 없음 (공정가치 측정) |
| 20~50% | 유의적 영향력 추정 → 지분법 적용 |
| 50% 초과 | 지배력 → 연결 재무제표 |
지분율 20% 미만이어도 이사회 참여·정책 결정 권한 등이 있으면 지분법 적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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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회계처리
취득 시
| 차변 | 대변 |
|---|---|
| 관계기업투자주식 XXX | 현금 XXX |
취득원가 > 순자산 공정가치 × 지분율 → 차액 = 영업권 (투자주식에 포함)
피투자회사 이익 발생 시
| 차변 | 대변 |
|---|---|
| 관계기업투자주식 XXX | 지분법이익(영업외수익) XXX |
피투자회사 순이익 × 지분율만큼 투자주식 장부가 증가
피투자회사 손실 발생 시
| 차변 | 대변 |
|---|---|
| 지분법손실(영업외비용) XXX | 관계기업투자주식 XXX |
투자주식이 0이 되면 추가 손실 인식 중단. 단, 보증 채무 등이 있으면 별도 부채 인식.
배당 수취 시
| 차변 | 대변 |
|---|---|
| 현금 XXX | 관계기업투자주식 XXX |
배당은 이익이 아닌 투자 회수 — 투자주식 감소 처리
기타포괄손익(OCI) 변동 시
| 차변 또는 대변 | 상대 계정 |
|---|---|
| 관계기업투자주식 | 지분법자본변동(OCI) |
피투자회사 OCI 변동분 × 지분율을 투자주식과 OCI에 동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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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vs 원가법 vs 공정가치법 비교
| 구분 | 지분법 | 원가법 | 공정가치법 |
|---|---|---|---|
| 적용 대상 | 관계기업(20~50%) | 종속기업(별도 재무제표) | 단기매매·기타포괄 |
| 장부가 변동 | 피투자회사 순이익·OCI 반영 | 취득원가 고정 | 공정가치 변동 |
| 배당 처리 | 투자주식 감소 | 배당수익 인식 | 배당수익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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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관계기업이 누적 손실이 커서 투자주식이 0 이하가 되면? 투자주식은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단, 투자회사가 해당 관계기업에 추가 지원 의무(보증·대여 등)가 있으면 그만큼 부채를 추가로 인식해야 해요.
Q. 관계기업을 매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각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인식해요. 과거에 OCI에 반영된 지분법자본변동도 재분류(reclassification) 처리해요.
Q. 지분율이 20% 미만인데 이사회 의석이 있으면 지분법 적용해야 하나요? 네. 지분율이 20% 미만이어도 이사회 참여, 경영진 파견, 중요 정책 결정 참여 등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분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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