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기초
요약
- 지분율 50% 초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으면 연결 대상. 내부거래는 전액 제거.
추천 대상 · 지주사·자회사 보유 법인 회계담당자
연결재무제표란?
지배기업과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예요. 각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합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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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대상 — 지배·종속 관계
| 구분 | 기준 |
|---|---|
| 지배기업 |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
| 종속기업 | 지배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 |
| 지배 기준 | 의결권 과반수(50%+1) 또는 실질 지배력 보유 |
지분율이 50% 미만이어도 이사회 구성·계약 등으로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 종속기업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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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조정 — 내부거래 제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기업 간 내부거래를 제거해요.
| 제거 항목 | 내용 |
|---|---|
| 내부 매출·매입 | 집단 내 거래 상호 제거 |
| 내부 미실현이익 | 집단 내 자산에 포함된 미실현 이익 제거 |
| 내부 대여·차입 | 채권·채무 상쇄 |
| 내부 배당 | 지배기업 배당수익·종속기업 배당금 지급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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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주주(소수주주) 처리
| 항목 | 처리 방법 |
|---|---|
| 비지배주주 지분 | 연결 자본에 별도 표시 |
| 비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 손익계산서에서 별도 표시 |
비지배주주는 지배기업 주주가 아닌 종속기업의 나머지 주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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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 구분 | 의무 여부 |
|---|---|
| 상장법인 (주권 상장) | K-IFRS 연결재무제표 의무 작성 |
| 비상장 외감 대상 법인 | 종속기업 보유 시 작성 의무 |
| 소규모 법인 | 외감 면제 시 작성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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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비교
| 구분 | 연결재무제표 | 개별재무제표 |
|---|---|---|
| 대상 | 기업 집단 전체 | 단일 법인 |
| 내부거래 | 제거 | 포함 |
| 사용 목적 | 투자자·주주 전체 실적 파악 | 세무신고·배당 기준 |
| 법인세 | 연결납세 선택 가능 | 개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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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결재무제표가 있으면 개별재무제표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상장법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외에 별도재무제표(개별)도 공시해야 해요. 세무신고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요.
Q. 연결납세제도란 무엇인가요? 연결납세는 지배기업과 100% 종속기업을 하나의 납세 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제도예요. 종속기업 결손을 지배기업 이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Q. 관계기업(20~50% 지분)은 연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관계기업은 연결 대상이 아니에요.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가 조정)으로 처리해요. 50% 초과 지배력이 있어야 연결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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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지분법 회계처리 · 외부 감사 대상 · 법인세 세무조정 핵심: 회계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