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가수금 처리 실무 — 임시 계정의 발생 원인과 정리 방법
요약
- 가지급금: 금액·계정 미확정 상태로 먼저 지급. 가수금: 금액·계정 미확정 상태로 먼저 수취. 결산 전 반드시 본계정으로 대체 처리 필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가지급금·가수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이 임직원·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금액(법인→개인), 가수금은 임직원이 법인에 빌려준 금액(개인→법인)이에요.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가지급금) 또는 유동부채(가수금)로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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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
| 항목 | 내용 |
|---|---|
| 회계 처리 | 차변 가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 |
| 결산 조정 | 연 이자율 적용해 인정이자 계산 |
| 인정이자 과세 | 시가(당좌대출이자율 이상) 미만 이자 → 대표이사 소득 처분 |
| 정산 방법 | 급여 공제·배당 지급·현금 회수·매출채권 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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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
| 기준 | 내용 |
|---|---|
| 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연 4.6%, 2024년 기준) 또는 시장이자율 |
| 이자 미수취 시 | 정상이자와 실제 수취이자 차액을 소득 처분 |
| 소득 처분 유형 | 대표이사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처분 |
인정이자 계산식: 가지급금 잔액 × 적용 이자율 × 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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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처리
| 항목 | 내용 |
|---|---|
| 회계 처리 | 차변 보통예금 / 대변 가수금 |
| 이자 지급 | 법인이 가수금에 이자를 주면 이자비용 손금 인정 |
| 정산 | 법인이 자금 여유 생길 때 대표이사에게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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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가지급금이 과도하면 세무조사 선정 지표로 작용해요
- 매 사업연도 말 잔액이 남아 있으면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계산 필수
- 장기 미정산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횡령·배임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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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급하게 법인 돈을 가져갔어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시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후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해 정산해요.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으로 설정해야 해요.
Q.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생기나요? 이자를 적정 금리로 받으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요. 이자를 전혀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인정이자 차액이 대표이사 소득으로 처분돼요.
→ 관련 항목: 자금일보 작성 — 일일 자금 현황 보고서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대표이사 급여 설정 — 손금 인정 요건과 세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