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지출 회사정산 금지
요약
- 대표 개인 지출이 회사 비용으로 섞이지 않도록 차단하는 점검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이 대표의 소득(상여)으로 처리되어 대표 개인 세금까지 늘어나요.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과 법적으로 다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처음부터 회사 정산 대상에서 빼야 해요.
개인 지출을 비용 처리할 때 세무 효과
| 단계 | 세무 효과 |
|---|---|
| 법인세 | 비용 부인(손금불산입) |
| 소득처분 | 대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 |
| 원천징수 | 회사가 대표 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 |
| 부가세 |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
| 미회수 시 | 가지급금으로 남아 인정이자 문제 |
소득처분 구조는 소득처분 유형, 가지급금은 가지급금·가수금 처리 실무 — 임시 계정의 발생 원인과 정리 방법에서 정리해요.
예시
대표가 가족 여행 숙박비 330만 원(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세무 검토에서 발견됐습니다.
- 부가세 3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330만 원 전액이 법인 비용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어나요.
- 330만 원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근로소득이 그만큼 늘고, 회사는 원천징수를 다시 해야 해요.
대표가 곧바로 330만 원을 회사에 갚으면, 사적 사용분을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정리해 비용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갚지 않은 채 남기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 문제가 이어집니다. 계산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봐요.
판단이 필요한 지출
- 가사·가족 비용(생활용품, 가족 식사, 자녀 학원비)
- 가족 명의로 된 차량·보험·통신비
- 주말·휴일 사용분으로 업무 목적 설명이 어려운 지출
- 증빙은 있지만 사적 성격인 지출(골프, 개인 선물)
업무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참석자·목적을 기록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거래처 접대라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증빙 기준을 따라요.
처리 순서
- 법인카드·대표 청구 경비를 월별로 검토해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건을 표시해요.
- 대표에게 목적을 확인해 기록해요.
- 사적 지출은 회사 비용에서 빼고 대표에게 청구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요.
- 이미 신고가 끝난 연도라면 세무대리인과 수정신고·소득처분 여부를 검토해요.
- 반복을 막기 위해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분리하고 사용 기준을 문서로 남겨요. 기준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처리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증빙만 있으면 회사 비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증빙이 있어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비용이 아닙니다.
Q2. 가지급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더하고, 회사 차입금 이자 일부도 비용에서 빠져 세 부담이 늘어나요.
Q3. 대표가 쓴 돈을 나중에 갚으면요?
갚으면 가지급금은 줄지만, 갚기 전 기간의 인정이자는 반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