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심화 — 유보·사외유출·기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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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무조정은 회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절차. 유보는 자산·부채 차이, 사외유출은 외부 지급, 기타는 법인 내 조정.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세 세무조정 심화란?

법인세 세무조정 심화는 세무조정에서 익금·손금 조정 후 유보, 사외유출, 기타 처분을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까지 연결해 관리하는 신고 실무입니다.

세무조정 4가지 유형

유형의미과세소득 변화
익금산입회계 수익에 없는 것을 세무상 수익으로 추가증가
익금불산입회계 수익인데 세무상 수익 아님감소
손금불산입회계 비용인데 세무상 비용 아님증가
손금산입회계 비용에 없는 것을 세무상 비용으로 추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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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의 종류

조정한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표시해요.

처분의미효과
유보회계와 세무의 자산·부채 차이 (나중에 해소)미래 역전
△유보유보의 반대 방향 (기존 유보 해소)유보 감소
사외유출법인 밖으로 빠져나간 것수령자 과세
기타법인 내부 조정 (사외 유출 없음)수령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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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예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

회계 감가상각비 1,000,000원, 세법 한도 800,000원
→ 초과 2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나중에 자산 처분 시 역방향으로 해소 (손금산입 △유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도 유보:

회계 대손충당금 500,000원, 세법 한도 300,000원
→ 초과 2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나중에 실제 대손 발생 시 △유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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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예시

배당 처분

법인이 대주주에게 시가 이하로 자산 양도 시 차액:

시가 100,000,000원 자산을 대주주에게 70,000,000원에 양도
→ 차액 30,000,000원: 익금산입(사외유출-배당)
→ 대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추가 과세

상여 처분

임원에게 정관 한도 초과 보수 지급 시:

정관 한도 50,000,000원, 실제 지급 60,000,000원
→ 초과 10,000,000원: 손금불산입(사외유출-상여)
→ 임원에게 근로소득 추가 과세

기타 사외유출

기부금 한도 초과분:

기부금 지정 한도 초과 5,000,000원
→ 손금불산입(사외유출-기타)
→ 기부받은 단체에 추가 과세 없음 (이미 나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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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초과 처분 예시

접대비 한도초과:

접대비 한도초과 9,000,000원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회사 밖으로 나갔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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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 구조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당기순이익 (회계)
+ 익금산입액
- 익금불산입액
+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관련 항목: 법인세-세무조정-소득처분, 법인세 신고 절차,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법인세 세무조정 심화란?
  • 세무조정 4가지 유형
  • 소득처분의 종류
  • 유보 예시
  • 사외유출 예시
  • 배당 처분
  • 상여 처분
  • 기타 사외유출
  • 접대비 한도초과 처분 예시
  • 세무조정계산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