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심화 — 유보·사외유출·기타 처분
요약
- 세무조정은 회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절차. 유보는 자산·부채 차이, 사외유출은 외부 지급, 기타는 법인 내 조정.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세 세무조정 심화란?
법인세 세무조정 심화는 세무조정에서 익금·손금 조정 후 유보, 사외유출, 기타 처분을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까지 연결해 관리하는 신고 실무입니다.
세무조정 4가지 유형
| 유형 | 의미 | 과세소득 변화 |
|---|---|---|
| 익금산입 | 회계 수익에 없는 것을 세무상 수익으로 추가 | 증가 |
| 익금불산입 | 회계 수익인데 세무상 수익 아님 | 감소 |
| 손금불산입 | 회계 비용인데 세무상 비용 아님 | 증가 |
| 손금산입 | 회계 비용에 없는 것을 세무상 비용으로 추가 |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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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의 종류
조정한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표시해요.
| 처분 | 의미 | 효과 |
|---|---|---|
| 유보 | 회계와 세무의 자산·부채 차이 (나중에 해소) | 미래 역전 |
| △유보 | 유보의 반대 방향 (기존 유보 해소) | 유보 감소 |
| 사외유출 | 법인 밖으로 빠져나간 것 | 수령자 과세 |
| 기타 | 법인 내부 조정 (사외 유출 없음) | 수령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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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예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
회계 감가상각비 1,000,000원, 세법 한도 800,000원
→ 초과 2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나중에 자산 처분 시 역방향으로 해소 (손금산입 △유보)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도 유보:
회계 대손충당금 500,000원, 세법 한도 300,000원
→ 초과 2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나중에 실제 대손 발생 시 △유보 해소---
사외유출 예시
배당 처분
법인이 대주주에게 시가 이하로 자산 양도 시 차액:
시가 100,000,000원 자산을 대주주에게 70,000,000원에 양도
→ 차액 30,000,000원: 익금산입(사외유출-배당)
→ 대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추가 과세상여 처분
임원에게 정관 한도 초과 보수 지급 시:
정관 한도 50,000,000원, 실제 지급 60,000,000원
→ 초과 10,000,000원: 손금불산입(사외유출-상여)
→ 임원에게 근로소득 추가 과세기타 사외유출
기부금 한도 초과분:
기부금 지정 한도 초과 5,000,000원
→ 손금불산입(사외유출-기타)
→ 기부받은 단체에 추가 과세 없음 (이미 나간 돈)---
접대비 한도초과 처분 예시
접대비 한도초과:
접대비 한도초과 9,000,000원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회사 밖으로 나갔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함---
세무조정계산서 구조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당기순이익 (회계)
+ 익금산입액
- 익금불산입액
+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관련 항목: 법인세-세무조정-소득처분, 법인세 신고 절차,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