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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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났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 익금불산입 항목의 종류와 세무조정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려요.

익금불산입이란?

익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중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회사의 장부상에는 이익이나 수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주로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 이미 세금을 낸 재원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국가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법에서 정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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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익금불산입 항목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익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대표 항목세부 내용 및 특징
자본거래주식발행초과금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자본준비금)은 과세하지 않아요.
자본거래감자차익주식수를 줄이거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에요.
이중과세 방지수입배당금 일부법인이 다른 법인(자회사)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익금에서 제외해요.
정책적 목적이월결손금 보전분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사용한 금액은 과세하지 않아요.
정책적 목적법인세 환급금이미 납부할 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법인세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요.

> ⚠️ 주의하세요! (자기주식처분이익) > 많은 분들이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이에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세무 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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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세무조정과 계산

1. 세무조정 방법

회계장부상 수익(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된 금액 중 익금불산입 항목이 있다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차감해 주어야 해요.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 소득처분: 항목의 성격에 따라 '기타', '유보',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해요. (예: 주식발행초과금은 '기타'로 처분)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국내 법인 간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지분율에 따른 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율 100%: 배당금의 100% 불산입
  • 지분율 50% 이상: 배당금의 80% 불산입
  • 지분율 50% 미만: 배당금의 30% 불산입

*(단,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자회사의 주식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회사에 누적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이나 면제받은 채무(채무면제이익)로 이 결손금을 메우면(보전) 그 금액만큼은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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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익금불산입 항목인가요?

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적인 익금불산입 항목이에요.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할 때 특정 요건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Q2. 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이 났는데, 이것도 익금불산입인가요?

아닙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해요.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과 혼동하여 세무조정 시 누락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Q3.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자 성격으로 받은 국세환급가산금도 익금불산입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받는 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에요. 세법에 따라 환급 지연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므로 과세하지 않도록 정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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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실수: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자본거래)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익금으로 봐요.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수입배당금 보유기간 요건 미충족: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 취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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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 항목이 장부상 자본잉여금으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확인했나요?
  •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오인하여 익금불산입으로 잘못 세무조정하지 않았나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지분율(100%, 50% 기준)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 배당을 준 자회사의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했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검증했나요?
  •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용으로 익금불산입 처리할 때, 공제 가능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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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01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폐업잔존재화·용역대리납부·법인세과세대상·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 2026-05-22문서 발행

목차

  • 익금불산입이란?
  • 대표적인 익금불산입 항목
  • 익금불산입 세무조정과 계산
  • 1. 세무조정 방법
  •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 3.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익금불산입 항목인가요?
  • Q2. 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이 났는데, 이것도 익금불산입인가요?
  • Q3.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자 성격으로 받은 국세환급가산금도 익금불산입인가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