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세무: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요약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비례 한도를 합친 금액까지 손금이에요.
-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손금에서 부인돼요.
- 건당 일정 금액 초과는 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부인돼요.
추천 대상 · 거래처 접대비를 쓰는 사업자·법인, 비용 처리 한도가 궁금한 담당자, 접대비 증빙을 챙기는 사람
접대비는 한도까지만 비용이에요
거래처 접대·선물 등에 쓴 돈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예요. 사업에 필요하지만 사적 소비로 흐르기 쉬워, 세법은 한도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요.
한도 계산
손금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 기본한도: 연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월수로 나눠요.
- 수입금액 한도: 매출(수입금액)에 구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부분은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부분은 0.2%, 500억 원 초과 부분은 0.03%를 곱해요.
- 두 한도를 합친 금액을 넘는 접대비는 손금부인돼요.
적격증빙 규칙
-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부인돼요.
- 즉, 한도 안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 안 돼요.
접대비 한도·증빙 적용 사례
거래처 접대가 잦은 김씨 법인을 보면:
- 기본한도 + 매출 비례 한도 합산 → 그 안의 접대비만 손금
- 한도 초과 접대비 → 손금부인
- 5만 원 식대를 개인카드 영수증 없이 → 적격증빙 미비로 부인
- 법인카드 사용·증빙 보관 → 인정 유리
자주 하는 실수
- 접대비를 한도 없이 비용 처리해요. 기본+수입금액 한도를 넘으면 부인돼요.
- 증빙을 안 챙겨요. 건당 기준 초과인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부인돼요.
- 복리후생비·광고비와 섞어요. 성격에 따라 한도·처리가 달라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본한도 연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부분의 0.3%·100억~500억 원 부분의 0.2%·500억 원 초과 부분의 0.03%를 더해요. 예를 들어 매출 50억 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 원 + 1,500만 원 = 5,100만 원이 한도예요.
Q2. 적격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당 기준 금액을 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카드·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부인돼요. 소액 기준 이하는 간이 증빙도 인정돼요.
Q3. 경조사비도 접대비인가요?
거래처 경조사비도 기업업무추진비예요. 다만 별도의 건당 기준이 적용되니 그 한도 내에서 증빙과 함께 처리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기본한도(중소기업 우대) 확인하기
- 매출(수입금액) 구간별 한도 계산하기
- 두 한도 합계 내인지 점검하기
- 건당 기준 초과는 적격증빙 갖추기
- 경조사비 등 별도 기준 확인하기
- 복리후생비·광고비와 성격 구분하기
함께 보기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 한도, 3만원 적격증빙, 경조사비: 한도와 증빙을 함께 보는 기존 노드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 손금 한도와 적격증빙 3만 원 규칙: 기업업무추진비의 기본 세무 처리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순서: 한도 계산 방법을 확인해요.
-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존 기준입니다.
- 적격증빙: 증빙 수취 요건과 연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