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 한도, 3만원 적격증빙, 경조사비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요.
-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돼요.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만 증빙 없이 인정돼요.
추천 대상 · 거래처 접대비를 처리하는 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한도·증빙이 처음인 담당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거래처 접대·선물·경조사처럼 사업 관계자에게 쓰는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예요. 사업 관련 비용이지만, 한도가 있고 증빙 요건이 엄격해 한도 초과분·증빙 없는 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핵심 규칙 | 내용 |
|---|---|
|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
| 적격증빙 | 건당 3만 원 초과는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필수 |
|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인정 |
| 문화비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
한도를 넘으면 비용 인정 안 돼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와 매출(수입금액)에 비례한 한도를 합친 범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기본한도는 한 해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이고, 수입금액 한도는 100억 원 이하분의 0.3%, 100억~500억 원 부분의 0.2%, 500억 원 초과분의 0.03%예요. 예를 들어 매출 10억 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 원 + 300만 원 = 3,9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고, 한도를 넘은 부분은 손금불산입(비용 부인)돼 세금이 늘어요.
건당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필수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법인·개인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간이영수증·개인 계좌이체만으로는 인정 안 돼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 등으로 인정돼요.
거래처 접대 지출 비용 인정 예시
행복상사(중소기업)의 거래처 접대 지출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거래처 식사 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 적격증빙 충족, 한도 내면 비용 인정
- 거래처 선물 5만 원을 현금·간이영수증으로 → 적격증빙 없어 비용 부인
- 거래처 경조사비 15만 원 → 건당 20만 원 이내라 인정
- 연간 기업업무추진비가 한도를 넘으면 → 초과분 손금불산입
3만 원 초과는 반드시 카드 등 적격증빙으로 결제하고, 연간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3만 원 초과를 현금·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요. 적격증빙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 안 돼요.
- 한도를 안 따지고 다 비용으로 넣어요.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돼요.
- 복리후생비와 혼동해요. 직원 대상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대상은 기업업무추진비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 식사비는 다 비용이 되나요?
한도 내이고 적격증빙(카드 등)이 있어야 인정돼요. 건당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필수이고, 연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비용 부인돼요.
Q2. 경조사비는 증빙이 필요한가요?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인정돼요. 20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Q3. 직원 회식비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직원 대상 회식·복지는 복리후생비예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 대상 지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