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 손금 한도와 적격증빙 3만 원 규칙
요약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손금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 안 돼요.
-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로 정해지고, 중소기업이 더 커요.
추천 대상 · 거래처 접대 비용을 쓰는 사업자, 경비 처리를 맡은 회계 담당자, 접대비 한도·증빙이 궁금한 사람
접대비는 이제 기업업무추진비예요
거래처 접대·선물 등에 쓰는 비용을 예전엔 접대비라 불렀고, 지금은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해요(명칭 변경).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지만, 무제한으로 비용 처리되지 않고 한도와 증빙 규칙이 엄격해요.
손금 한도: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
기업업무추진비는 다음을 합한 한도 안에서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요.
- 기본한도: 연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
- 수입금액 비례 한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 0.3%, 100억~500억 원분 0.2%, 500억 원 초과분 0.03%
한도를 넘은 금액은 손금불산입(비용 부인)돼요. 매출이 클수록 한도도 커지는 구조예요.
적격증빙 3만 원 규칙
-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 적격증빙 없이(간이영수증 등) 처리하면,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돼요.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될 수 있어요(청첩장 등으로 입증).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
- 업무와 무관한 접대(개인적 지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부인될 수 있어요.
거래처 접대비 증빙 예시
거래처를 접대한 행복상사를 보면:
- 식사비 5만 원(건당 3만 원 초과) →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으로 결제해야 인정
-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 전액 손금불산입
- 연간 기업업무추진비가 한도를 초과 → 초과분은 비용 부인
- 거래처 경조사비 10만 원 → 청첩장 등으로 인정 가능
"3만 원 넘으면 카드·세금계산서, 한도 관리"가 핵심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3만 원 초과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비용 부인돼요.
- 한도를 넘겨 쓰고 전액 비용 처리해요.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돼요.
- 개인적 지출을 접대비로 처리해요. 업무 무관 지출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접대비는 한도가 있나요?
네. 기본한도(중소기업이 더 큼)에 수입금액 비례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돼요.
Q2. 3만 원 넘는 접대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Q3. 거래처 경조사비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청첩장·부고 등으로 사실을 입증해 두는 게 좋아요.
함께 보기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세무: 한도, 3만원 적격증빙, 경조사비: 한도와 증빙을 더 상세히 점검해요.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세무: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법인세 신고 때 한도 초과분을 계산할 때 봐요.
- 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 접대비와 다른 비용 항목을 구분해요.
- 적격증빙 세무: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과 3만 원 규칙: 3만 원 초과 지출의 정규증빙 흐름으로 이어져요.
실무 체크리스트
- 기업업무추진비 연간 한도(기본 + 수입금액 비례) 파악하기
- 건당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카드·세금계산서)으로 결제하기
- 경조사비는 20만 원 한도·입증서류 챙기기
-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반영하기
- 업무 무관 지출을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기
- 증빙을 거래별로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