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
- 거래처 접대비(업무추진비)는 회사 규모·매출에 따라 손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초과분은 손금부인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요.
업무추진비란?
회사가 거래처·고객에게 접대·향응·기증 등에 쓰는 비용. 정식 명칭 기업업무추진비. 과거 명칭 "접대비".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사 비용이지만, 사적 친목과 구분 어려워 손금 한도가 엄격히 적용 (법인세법 제25조).
손금 한도 — 2단계 산정
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 한도 + 매출 연동 한도① 기본 한도
| 기업 규모 | 기본 한도 (연) |
|---|---|
| 중소기업 | 3,600만원 |
| 일반기업 | 1,200만원 |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적. 3배 차이.
② 매출 연동 한도
매출 한도 = (매출액별 비율) 합산| 매출 구간 | 비율 |
|---|---|
| 100억 이하 | 0.3%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 0.2% |
| 500억 초과 | 0.03% |
누진식. 매출 클수록 비율 감소.
총 한도 = 기본 + 매출 연동
예시 1 — 중소기업, 매출 50억.
- 기본: 3,600만
- 매출 연동: 50억 × 0.3% = 1,500만
- 총 한도: 5,100만
예시 2 — 일반기업, 매출 300억.
- 기본: 1,200만
- 매출 연동: 100억 × 0.3% + 200억 × 0.2% = 3,000만 + 4,000만 = 7,000만
- 총 한도: 8,200만
예시 3 — 대기업, 매출 1조.
- 기본: 1,200만
- 매출 연동: 100억 × 0.3% + 400억 × 0.2% + 9,500억 × 0.03% = 3,000만 + 8,000만 + 28,500만 = 39,500만
- 총 한도: 40,700만 (4억 700만)
한도 초과 시 처리
손금부인 = 실제 지출 - 한도처분: 기타사외유출 (자동, 받는 사람 무관).
예시 — 중소기업, 매출 50억, 한도 5,100만. 실제 지출 6,000만.
- 손금 인정: 5,100만
- 손금부인: 900만 → 기타사외유출
- 법인세 추가 부담: 900만 × 22% ≈ 198만
적격증빙 — 한도 안에서도 손금 인정 조건
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법인카드 매출전표) 필수. 단순 영수증으로는 불인정.
| 적격증빙 | 인정 여부 |
|---|---|
| 세금계산서 | O |
| 현금영수증 | O |
| 법인카드 매출전표 | O |
| 일반 영수증 (간이) | 3만원 이하만 적격 |
| 거래처 자체 영수증 | 부분 적격 (검토 필요) |
3만원 초과 거래에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그 거래 자체 손금부인.
부가세 처리
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포함 금액이 비용.
(차) 업무추진비 110만 / (대) 현금 (또는 미지급금) 110만부가세대급금 별도 인식 없음.
단계별 절차
1단계: 업무추진비 분류
거래처 식사·선물·골프 등 접대성 지출 분리. 복리후생비 (임직원 대상)와 구분.
2단계: 적격증빙 확보
3만 초과 거래는 세금계산서·법인카드 매출전표 필수.
3단계: 월 누계 모니터링
매월 누계 vs 연간 한도 비교. 한도 임박 시 사용 자제.
4단계: 연말 한도 산정
총 한도 = 3,600만 (중소) 또는 1,200만 (일반) + 매출 연동5단계: 손금부인 처리
한도 초과분 손금부인 + 기타사외유출 처분.
6단계: 법인세 신고 별지
별지 제3호 손금불산입 + 별지 제15호 기타사외유출.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 # | 케이스 | 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 추가 처리 포인트 |
|---|---|---|---|
| 1 | 거래처 식사 vs 직원 회식 | 거래처 식사 = 업무추진비 / 직원 회식 = 복리후생비 | 같은 식당이라도 참석자·목적 기준으로 분리 |
| 2 | 외국 거래처 접대 | 업무추진비 | 외화 환율 변환·해외 거래 비용 입증 자료 보관 |
| 3 | 거래처 명절 선물 | 업무추진비 (임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 | 사회통념상 한도 점검·증빙 보관 |
| 4 | 거래처 골프 접대 | 업무추진비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 한도 산정 시 합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소기업 요건 자동 판정?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자산·종업원 기준. 매년 점검. 요건 벗어나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일반기업 한도.
Q2.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 한도?
기본 한도는 그대로 (3,600만 또는 1,200만). 매출 연동은 첫 해 매출 기준 산정.
Q3. 한도 초과를 다음 해로 이월?
불가능. 그해 한도는 그해. 다음 해와 무관.
Q4. 임원 사적 접대를 업무추진비로?
사업 무관이면 손금부인 + 임원 상여처분. 이중 부담.
Q5. 거래처 사망 시 부의금은?
거래처 경조사 부의금도 업무추진비. 건당 20만원 이하는 부고장·청첩장 등으로 증빙 인정, 20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어 그 건 전액 손금부인.
자주 하는 실수
- 3만 초과 거래 일반 영수증 — 적격증빙 미흡. 손금부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시도 — 업무추진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 중소기업 요건 점검 누락 — 매년 점검. 일반기업 전환 시 한도 1/3로 감소.
- 임원 사적 접대 손금 — 사적 사용이면 상여처분 + 손금부인.
- 한도 초과 후 손금부인 누락 — 자진 손금부인. 세무조사 적발 시 가산세.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업무추진비 vs 복리후생비 분류 정책
- 적격증빙 (3만 초과 거래) 확보 절차
- 매월 누계 한도 대비 사용 모니터링
- 중소기업 요건 매년 점검
- 매출 연동 한도 산정 (분기별 매출 기준)
- 한도 초과 시 손금부인 +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 신고 별지 작성
- 임원 사적 접대 별도 분류 (상여처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