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과 적격증빙 수취 실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적격증빙#손금
요약
  1. 거래처 접대비는 매출에 연동된 손금 한도가 있어요. 3만원 초과 거래는 카드·세금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접대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 옛 "접대비"의 새 이름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의 정식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본질은 동일 — 거래처·고객 접대·향응·기증 등에 쓰는 비용.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손금 한도가 엄격해요.

본 글은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 위키를 보완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한도 계산 + 적격증빙 + 매입세액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도 계산 — 2단계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는 기본 한도 + 매출 연동 한도로 산정돼요.

① 기본 한도

기업 규모기본 한도 (연)
중소기업3,600만
일반기업1,200만

② 매출 연동 한도

매출 구간비율
100억 이하0.3%
100억~500억0.2%
500억 초과0.03%

예시 — 매출별 총 한도

회사매출기본매출 연동총 한도
중소·매출 50억50억3,600만50억 × 0.3% = 1,500만5,100만
일반·매출 300억300억1,200만3,000만 + 4,000만 = 7,000만8,200만
대기업·매출 1조1조1,200만3,000만 + 8,000만 + 28,500만 = 3.95억4.07억

적격증빙 — 3만원 기준이 결정적

3만원 이하 거래

증빙인정
세금계산서O
현금영수증O
법인카드 매출전표O
간이영수증O

3만원 초과 거래

증빙인정
세금계산서O
현금영수증O
법인카드 매출전표O
간이영수증X (적격증빙 부족)

3만 초과 접대비에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그 거래 자체 손금부인. 한도 안에 있어도 부인돼요.

매입세액 처리 — 공제 불가

업무추진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세 포함 금액이 비용.

예시 — 거래처 식사 55,000원 (부가세 5,000원 포함):

(차) 기업업무추진비 55,000 / (대) 외상매입금 55,000

일반 매입과 다름:

  • 일반 매입: 공급가액 50,000 + 부가세대급금 5,000 (공제)
  • 업무추진비: 전액 55,000 비용 (공제 X)

한도 초과 시 처리

한도 초과분은 손금부인 + 기타사외유출:

구분처리
한도 내전액 손금
한도 초과손금부인 + 기타사외유출 처분

예시 — 중소기업, 매출 50억, 한도 5,100만. 실제 지출 6,000만:

  • 손금 인정: 5,100만
  • 손금부인: 900만 → 기타사외유출
  • 법인세 추가: 900만 × 22% ≈ 198만

거래처 vs 임직원 — 명단 매칭

업무추진비 vs 복리후생비 구분은 참석자 명단으로 결정. 회식비 증빙 구분 참조.

  • 거래처 1명 이상 → 업무추진비
  • 임직원만 → 복리후생비
  • 임원 위주 + 거래처 0명 → 사적 사용 의심 (상여처분 위험)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 실수 위험·영향 회피 방법
13만 원 초과 거래에 간이영수증적격증빙 부족 → 한도와 무관하게 해당 거래 자체 손금부인3만 원 초과 거래는 무조건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2매입세액 공제 시도업무추진비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신고서 자동 채움 후 업무추진비 계정 공제 여부 검증 + 환산 분개 점검
3참석자 명단 없음거래처 vs 임직원 분류 불가 → 보수적 업무추진비 처리로 한도 소진분개 적요에 참석자 성명·소속·인원 필수 기재 + 사진 첨부
4임원 사적 접대를 업무추진비로사적 사용은 상여처분 + 손금부인 + 근로소득세·4대보험 추가 부담거래처 0명 + 임원 위주 결제는 별도 검토 후 사적 사용 즉시 환입
5한도 초과 자진 손금부인 누락세무조사 적발 시 기타사외유출 + 가산세 부담결산 시 한도 자동 계산 후 초과분 별지 제3호에 자진 손금부인

한도 관리 — 매월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누계 관리:

  • 월 누계 vs 연 한도 진행률
  • 한도 70~80% 도달 시 사용 자제 알림
  • 한도 도달 직전 1~2개월은 임원 결재 강화

ERP에 업무추진비 별도 계정 + 한도 알람 설정.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 관련 글

본 글의 한도 계산·적격증빙 점검이 끝났다면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 위키에서 매출 구간별 비율을 다시 확인해요. 위젯 corporate-entertainment에 매출·중소 여부·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연간 한도 + 한도 초과 위험액이 자동 산출돼요.

거래처 접대는 회사 관계 관리에 필수지만 한도·증빙·매입세액·참석자 명단까지 4축으로 통제해야 해요. 매월 모니터링 + 분기 점검 + 연 한도 관리 정례화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기업업무추진비 — 옛 "접대비"의 새 이름
  • 한도 계산 — 2단계
  • ① 기본 한도
  • ② 매출 연동 한도
  • 예시 — 매출별 총 한도
  • 적격증빙 — 3만원 기준이 결정적
  • 3만원 이하 거래
  • 3만원 초과 거래
  • 매입세액 처리 — 공제 불가
  • 한도 초과 시 처리
  • 거래처 vs 임직원 — 명단 매칭
  •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 한도 관리 — 매월 모니터링
  •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