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과 적격증빙 수취 실무
- 거래처 접대비는 매출에 연동된 손금 한도가 있어요. 3만원 초과 거래는 카드·세금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접대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 옛 "접대비"의 새 이름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의 정식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본질은 동일 — 거래처·고객 접대·향응·기증 등에 쓰는 비용.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손금 한도가 엄격해요.
본 글은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 위키를 보완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한도 계산 + 적격증빙 + 매입세액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도 계산 — 2단계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는 기본 한도 + 매출 연동 한도로 산정돼요.
① 기본 한도
| 기업 규모 | 기본 한도 (연) |
|---|---|
| 중소기업 | 3,600만 |
| 일반기업 | 1,200만 |
② 매출 연동 한도
| 매출 구간 | 비율 |
|---|---|
| 100억 이하 | 0.3% |
| 100억~500억 | 0.2% |
| 500억 초과 | 0.03% |
예시 — 매출별 총 한도
| 회사 | 매출 | 기본 | 매출 연동 | 총 한도 |
|---|---|---|---|---|
| 중소·매출 50억 | 50억 | 3,600만 | 50억 × 0.3% = 1,500만 | 5,100만 |
| 일반·매출 300억 | 300억 | 1,200만 | 3,000만 + 4,000만 = 7,000만 | 8,200만 |
| 대기업·매출 1조 | 1조 | 1,200만 | 3,000만 + 8,000만 + 28,500만 = 3.95억 | 4.07억 |
적격증빙 — 3만원 기준이 결정적
3만원 이하 거래
3만원 초과 거래
| 증빙 | 인정 |
|---|---|
| 세금계산서 | O |
| 현금영수증 | O |
| 법인카드 매출전표 | O |
| 간이영수증 | X (적격증빙 부족) |
3만 초과 접대비에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그 거래 자체 손금부인. 한도 안에 있어도 부인돼요.
매입세액 처리 — 공제 불가
업무추진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세 포함 금액이 비용.
예시 — 거래처 식사 55,000원 (부가세 5,000원 포함):
(차) 기업업무추진비 55,000 / (대) 외상매입금 55,000
일반 매입과 다름:
- 일반 매입: 공급가액 50,000 + 부가세대급금 5,000 (공제)
- 업무추진비: 전액 55,000 비용 (공제 X)
한도 초과 시 처리
한도 초과분은 손금부인 + 기타사외유출:
| 구분 | 처리 |
|---|---|
| 한도 내 | 전액 손금 |
| 한도 초과 | 손금부인 + 기타사외유출 처분 |
예시 — 중소기업, 매출 50억, 한도 5,100만. 실제 지출 6,000만:
- 손금 인정: 5,100만
- 손금부인: 900만 → 기타사외유출
- 법인세 추가: 900만 × 22% ≈ 198만
거래처 vs 임직원 — 명단 매칭
업무추진비 vs 복리후생비 구분은 참석자 명단으로 결정. 회식비 증빙 구분 참조.
- 거래처 1명 이상 → 업무추진비
- 임직원만 → 복리후생비
- 임원 위주 + 거래처 0명 → 사적 사용 의심 (상여처분 위험)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 # | 실수 | 위험·영향 | 회피 방법 |
|---|---|---|---|
| 1 | 3만 원 초과 거래에 간이영수증 | 적격증빙 부족 → 한도와 무관하게 해당 거래 자체 손금부인 | 3만 원 초과 거래는 무조건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 2 | 매입세액 공제 시도 | 업무추진비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신고서 자동 채움 후 업무추진비 계정 공제 여부 검증 + 환산 분개 점검 |
| 3 | 참석자 명단 없음 | 거래처 vs 임직원 분류 불가 → 보수적 업무추진비 처리로 한도 소진 | 분개 적요에 참석자 성명·소속·인원 필수 기재 + 사진 첨부 |
| 4 | 임원 사적 접대를 업무추진비로 | 사적 사용은 상여처분 + 손금부인 + 근로소득세·4대보험 추가 부담 | 거래처 0명 + 임원 위주 결제는 별도 검토 후 사적 사용 즉시 환입 |
| 5 | 한도 초과 자진 손금부인 누락 | 세무조사 적발 시 기타사외유출 + 가산세 부담 | 결산 시 한도 자동 계산 후 초과분 별지 제3호에 자진 손금부인 |
한도 관리 — 매월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누계 관리:
- 월 누계 vs 연 한도 진행률
- 한도 70~80% 도달 시 사용 자제 알림
- 한도 도달 직전 1~2개월은 임원 결재 강화
ERP에 업무추진비 별도 계정 + 한도 알람 설정.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 관련 글
본 글의 한도 계산·적격증빙 점검이 끝났다면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 위키에서 매출 구간별 비율을 다시 확인해요. 위젯 corporate-entertainment에 매출·중소 여부·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연간 한도 + 한도 초과 위험액이 자동 산출돼요.
거래처 접대는 회사 관계 관리에 필수지만 한도·증빙·매입세액·참석자 명단까지 4축으로 통제해야 해요. 매월 모니터링 + 분기 점검 + 연 한도 관리 정례화가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