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증빙 구분
요약
- 회식비는 누구와 식사했느냐에 따라 복리후생비 vs 업무추진비로 갈려요. 같은 식당 영수증도 회사 처리·세무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회식비 — 누구와 식사인가가 결정적
같은 식당 영수증도 참석자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요.
| 참석자 | 분류 | 손금 한도 |
|---|---|---|
| 임직원만 | 복리후생비 | 사회통념 인당 한도 |
| 거래처 + 임직원 | 업무추진비 (접대비) | 연 1,200만·3,600만 + 매출 연동 |
| 임원 위주 (소수) | 사적 사용 의심 | 상여처분 위험 |
| 임원 + 가족 | 임원 사적 사용 | 손금부인 + 상여처분 |
영수증만으론 분류 불가. 참석자 명단 의무.
임직원 회식 — 복리후생비
인정 조건
| 요건 | 내용 |
|---|---|
| 참석자 임직원만 | 거래처 0명 |
| 사회통념 한도 내 | 인당 3~10만 (회사 규모별) |
| 균등 참석 | 특정 임직원·임원 편중 안 됨 |
| 사규 명시 (권장) | 회식 빈도·한도 |
한도 — 사회통념
| 회식 빈도 | 인당 |
|---|---|
| 분기 1회 | 3~10만 |
| 연 2~3회 | 5~15만 |
| 임원·승진 축하 | 한도 상향 가능 |
월 1~2회 정도가 일반적. 매주 회식은 사회통념 일탈.
거래처 회식 — 업무추진비
인정 조건
| 요건 | 내용 |
|---|---|
| 거래처 1명 이상 참석 | 외부인 참석 |
| 업무 관련 | 영업·계약·관계 형성 |
| 연 한도 내 | 중기 3,600만 / 일반 1,200만 + 매출 연동 |
| 적격증빙 | 3만 초과 거래는 카드·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처리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세 포함 비용 처리.
회계 분개
임직원 회식 (50만 카드 결제)
(차) 복리후생비 500,000 / (대) 외상매입금 550,000
(차) 부가세대급금 50,000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거래처 회식 (50만 카드 결제)
(차) 기업업무추진비 550,000 / (대) 외상매입금 550,000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세 포함 비용.
참석자 명단 — 의무
회식비 증빙에 참석자 명단 첨부.
양식
| 항목 | 내용 |
|---|---|
| 일자·장소 | 회식 정보 |
| 참석자 이름·소속 | 임직원·거래처 구분 |
| 사유 | 분기 회식·계약 축하·접대 등 |
| 결재자 서명 |
명단 없으면:
- 임직원 vs 거래처 구분 불가
- 사회통념 인당 한도 적용 불가
- 세무조사 시 부인 위험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
같은 영수증도 케이스에 따라 분류·한도·부가세 처리가 달라요.
| 케이스 | 분류 | 한도·정당화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
| 케이스 ① 부서 회식 (임직원 10명) | 복리후생비 | 사회통념 인당 한도 | 가능 |
| 케이스 ② 임원 + 거래처 미팅 후 회식 | 업무추진비 (접대) | 연 한도 + 매출 연동 | 불가 |
| 케이스 ③ 임원 3명만 회식 | 의심 (사적 사용?) | 사규 명문화로 정당화 (임원 회의 등) | 정당화 시 가능 |
| 케이스 ④ 회사 명절 송년회 (임직원 전체) | 복리후생비 | 연 1~2회 송년·시년회는 인당 한도 상향 | 가능 |
| 케이스 ⑤ 임직원 회식 + 임원 가족 동반 | 안분 — 가족분 상여처분 + 손금부인 / 임직원분 복리후생비 | 명단 분리·금액 안분 필수 | 임직원분만 가능 |
회식비 인당 한도 기준
회사 규모별 사회통념
| 회사 규모 | 분기 회식 인당 |
|---|---|
| 소기업 (매출 100억 이하) | 3~5만 |
| 중기업 | 5~10만 |
| 대기업 | 10~20만 |
행사 성격별
| 행사 | 인당 |
|---|---|
| 일반 분기 회식 | 사회통념 |
| 송년회·시년회 | 상향 (2배 가능) |
| 임원 환영·환송 | 한도 변동 |
| 임직원 결혼·장례 부조 | 별도 경조사비 |
단계별 절차
1단계: 회식 사전 신청
회식 신청서: 일자·장소·예상 참석자·예상 금액. 결재.
2단계: 회식 수행
영수증 보관 (카드 매출전표 권장).
3단계: 참석자 명단 작성
회식 직후 즉시 작성. 임직원·거래처 구분 명확.
4단계: 결재·정산
회식 정산서 + 영수증 + 참석자 명단. 결재 라인 통과.
5단계: 회계 분개
복리후생 vs 업무추진비 분류. 적격 분개.
6단계: 5년 보관
영수증·정산서·명단 5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수증만으로 분류 가능?
불가. 참석자 명단 필수. 명단 없으면 세무조사 시 보수적 분류 (업무추진비 추정 가능).
Q2. 임직원 + 거래처 1명 회식?
거래처 1명만 있어도 업무추진비. 임직원 부분 안분은 부인. 보수적 처리.
Q3. 회식비를 임직원이 부담 + 회사 환급?
가능하지만 영수증 + 환급 청구서 + 참석자 명단. 환급 처리 = 비용 처리와 동일.
Q4. 임원 사적 회식 (가족·친구) 회사 카드?
명백한 사적 사용 → 상여처분 + 손금부인. 매출 적발 위험.
Q5. 임직원 회식인데 임원만 참석?
소수 임원 회식은 의심. 사규 (임원 회의·전략 회의) 정당화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참석자 명단 누락 — 분류 불가. 매번 작성.
- 임직원 회식을 업무추진비 처리 — 매입세액 공제 손실.
- 거래처 회식을 복리후생비 처리 — 손금부인 + 가산세 위험.
- 임원 위주 회식 정당화 부족 — 상여처분 위험.
- 사회통념 일탈 (월 4회 이상) — 한도 초과 손금부인.
시작 전 체크리스트
- 회사 사규 회식비 조항 (분기·연간 한도)
- 회식 신청·정산 절차
- 참석자 명단 양식 표준화
- 임직원·거래처 구분 명확
- 복리후생비 vs 업무추진비 회계 처리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정확 처리
- 5년 보관 (영수증·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