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 직원을 위한 지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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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을 위한 식대, 회식, 경조사, 작업복 같은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해요. 접대비와 구분하고, 증빙과 적정 수준을 지켜야 해요.

직원에게 쓴 돈은 비용이 돼요

직원의 식사, 회식, 경조사, 건강검진, 작업복처럼 직원을 위해 쓰는 돈을 복리후생비라고 해요. 이런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여 줘요. 다만 거래처를 위한 접대비와 구분하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증빙을 갖춰 처리해야 해요.

무엇이 복리후생비인가

예비고
직원 식대·회식직원 대상
경조사비·선물직원 경조사
건강검진·작업복근무 관련

직원의 식대·회식비, 직원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작업복·피복비, 직원 행사비 등이 복리후생비입니다. 특정 한 사람이 아니라 직원 전체나 통상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것이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인정돼요.

접대비와 구분

같은 식사·선물이라도 대상이 누구냐로 갈려요. 직원을 위한 것이면 복리후생비(한도 없이 비용), 거래처를 위한 것이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있음)입니다. 둘을 잘못 묶으면 비용 인정이 달라지니,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요.

복리후생비 증빙과 적정 수준

복리후생비도 적격증빙(카드·세금계산서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가 따로 없다고 지나치게 많거나 사적인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넣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통상적 지출이라는 성격에 맞게, 증빙을 챙겨 처리해요.

점검표

  1. 직원을 위한 지출인지 봐요.
  2. 접대비(거래처)와 구분해요.
  3. 적격증빙을 갖춰요.
  4. 사회통념상 범위를 지켜요.
  5. 사적 지출을 넣지 않습니다.
  6. 항목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직원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비용이 됩니다지출 내역
대표 보고거래처 접대와는 다릅니다대상 구분
세무대리인이 지출이 복리후생비가 맞나요?대상·성격
세무대리인증빙은 무엇이 필요한가요?영수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직원에게 쓴 돈은 비용이 돼요
  • 무엇이 복리후생비인가
  • 접대비와 구분
  • 복리후생비 증빙과 적정 수준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