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란?
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법인세법 제25조)의 줄임말이에요. 거래처·업무 관계자와의 교제·접대·선물·경조사 등 사업 관계 유지를 위해 법인 또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가리켜요.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 개정으로 종전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실무에서는 줄여서 '업무추진비'라고도 불러요. 명칭만 바뀌었고 세무상 처리 방식은 동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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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한도 — 기본 한도 + 수입금액 연동 한도
업무추진비는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돼요(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해요.
기본 한도
| 구분 | 연간 기본 한도 |
|---|---|
| 중소기업 | 3,600만원 |
| 일반 법인(중소기업 외) | 1,200만원 |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3배 차이가 나요. 중소기업 요건(매출액·자산총액·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세요.
수입금액 연동 한도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매출액) 구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요.
| 수입금액 구간 | 적용 비율 |
|---|---|
| 100억원 이하 | 0.3% |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구간 | 0.2% |
| 500억원 초과 구간 | 0.03% |
누진 방식이에요. 매출이 클수록 구간별로 낮은 비율이 적용돼요.
총 한도 계산 공식
총 한도 = 기본 한도 + (수입금액 구간별 합산)---
㈜예시상사 — 한도 계산 실례
㈜예시상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5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이고, 실제 업무추진비 지출이 6,2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1단계: 기본 한도 확인
중소기업이므로 기본 한도 = 3,600만원
2단계: 수입금액 연동 한도 계산
수입금액 50억원은 10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요.
수입금액 연동 한도 = 50억원 x 0.3% = 1,500만원3단계: 총 손금 한도
총 한도 = 3,600만원 + 1,500만원 = 5,100만원4단계: 한도 초과액 계산
실제 지출 6,200만원 - 한도 5,100만원 = 1,100만원 손금불산입1,100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져요. 세율 20%(2026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2억~200억 원 구간) 적용 시 법인세 약 220만원 추가 납부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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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기준
한도 안에 있더라도 건별로 적격증빙을 갖춰야만 손금으로 인정돼요(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 지출 금액 | 증빙 기준 |
|---|---|
| 3만원 이하 | 간이영수증 등 일반 증빙으로 가능 |
| 3만원 초과 | 적격증빙 필수 (법인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 경조사비 20만원 이하 | 청첩장·부고장 등 객관적 증빙으로 갈음 가능 |
|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 적격증빙 필수 |
3만원 초과분에서 적격증빙 미수취 시 전액 손금불산입이에요. 일반 비용의 증빙불비 가산세(2%)와 달리 가산세가 아니라 비용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이라 훨씬 큰 불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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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여부
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한도 내·한도 초과 무관하게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예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법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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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무실 임직원끼리만 한 회식도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임직원만의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업무추진비는 거래처·외부 업무 관계자와 관련된 지출이어야 해요. 만약 같은 자리에 거래처 직원이 함께 있었다면 업무추진비로 분류해야 해요. 잘못 분류하면 세무조사에서 계정 재분류 후 한도 초과로 손금 부인될 수 있어요.
Q2. 해외 거래처 접대비도 업무추진비 한도에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국내·해외 구분 없이 사업 관계 유지 목적의 접대·교제비는 모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돼요. 다만 해외 지출은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지 영수증·카드전표·거래 내용 기록 등 대체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Q3.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기본 한도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어요. 기본 한도는 사업연도 월수에 비례해 계산해요(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예를 들어 7월에 법인을 설립해 12월 말 결산이면 영업 기간이 6개월이므로, 중소기업 기본 한도는 3,600만원 x (6/12) = 1,8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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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임직원 회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잘못 분류
직원만의 단체 회식은 복리후생비예요.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면 한도에 포함되어 정작 거래처 접대 한도가 줄어들어요. 결산 전에 계정을 재점검하세요.
2. 3만원 초과 현금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보관
3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접대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 증빙용)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한도 안에 있어도 전액 손금불산입이에요. 법인카드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3. 한도 초과를 모르고 전액 손금으로 신고
연간 지출이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전액 비용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시 추징(본세 + 가산세)을 받아요. 결산 시점에 반드시 한도 계산을 먼저 하고, 초과분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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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당사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후 기본 한도(3,600만원 또는 1,200만원) 확정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수입금액 연동 한도 계산
- 연간 업무추진비 지출 집계 후 총 한도와 비교
- 3만원 초과 지출 건별로 적격증빙 보유 여부 확인 (미수취 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
-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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