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차익·차손 세무 — 익금·손금 미반영 원칙
- 회계상 유형자산·무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익·차손의 법인세 익금·손금 미인정 원칙, K-IFRS 재평가 모형 vs 세무 차이, 유보 발생 처리를 정리했어요.
자산재평가 차익·차손 세무란?
K-IFRS는 유형자산·무형자산을 공정가치(재평가 모형)로 평가하는 옵션을 제공해요. 회계상 재평가차익은 자본(재평가잉여금), 재평가차손은 당기손익 또는 자본 차감. 법인세는 재평가 손익을 익금·손금으로 인정 안 함. 매각·처분 시점에 차이를 정산. 신입 회계 담당자는 K-IFRS 회사라면 유보 누적이 큰 영역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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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별 재평가 처리
| 회계기준 | 처리 |
|---|---|
| K-GAAP (원가 모형) | 재평가 안 함 → 세무 차이 없음 |
| K-IFRS (원가 모형) | 동일 → 세무 차이 없음 |
| K-IFRS (재평가 모형) | 공정가치 평가 → 세무 차이 발생 |
| 재평가차익 | 자본(재평가잉여금) → 세무 익금 아님 |
| 재평가차손 (1회차) | 자본 차감 → 세무 손금 아님 |
| 재평가차손 (반복적 큰 손실) | 당기손익 → 세무 손금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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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차익 세무 처리 단계
1단계: 재평가 모형 선택 여부
회계기준(K-IFRS)에서 재평가 모형 선택:
- 원가 모형 (기본): 취득가 - 감가상각 누계
- 재평가 모형 (선택): 공정가치 (3~5년 주기 재평가)
K-GAAP은 원가 모형만 (재평가 모형 없음). K-IFRS만 선택 가능.
2단계: 재평가 차익 인식 (K-IFRS)
예시 — ㈜예시상사 K-IFRS 재평가 건물 취득가 5억 원, 감가상각 누계 1억 원, 장부금액 4억 원. 재평가 시점 공정가치 6억 원 → 재평가차익 2억 원.
회계:
(차) 건물 2억 원
(대) 재평가잉여금 2억 원 (자본)세무: 재평가차익은 미실현이므로 익금 산입 안 함. 유보 발생 (자본 항목이지만 세무상 자산 가액 변동 미인정).
3단계: 유보 추적
- 발생: 재평가차익 2억 원 → 유보 (장부금액 ↑ vs 세무 가액 그대로)
- 명세서(을)에 기재
- 매각 시 유보 해소
4단계: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
회계: 재평가 후 새 장부금액(6억) 기준 감가상각 세무: 재평가 이전 가액(4억) 기준 감가상각
차이 발생 → 추가 유보 매년 누적.
5단계: 자산 매각 시 처분손익
회계: 매각가 - 재평가 후 장부금액 = 처분손익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재분류) 세무: 매각가 - 세무상 잔존가액 =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무시)
회계와 세무 처분손익 다름 → 유보 해소.
6단계: 처분 시점 유보 해소
예시 (이어서) — 매각 건물 매각가 7억 원, 회계 장부금액 6억 → 회계 처분이익 1억 원. 세무: 매각가 7억 - 세무 가액 4억 = 처분이익 3억 원.
- 회계 1억 + 자본 재평가잉여금 2억 → 세무 3억 일치.
- 유보 2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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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K-GAAP 회사는 자산재평가 안 하나요?
K-GAAP은 원가 모형만 허용. 자산재평가는 K-IFRS 옵션만 사용. K-GAAP 회사는 자산재평가 세무 이슈 없음.
Q2. 재평가 모형 선택하면 매년 재평가?
3~5년 주기로 충분 (K-IFRS 1016호). 매년 재평가 권고지만 공정가치 큰 변동 없으면 3~5년 주기 가능. 회사 정책 결정.
Q3. 재평가차손이 차익보다 크면?
자본의 재평가잉여금 잔액부터 차감, 부족하면 당기손익으로 손실 인식. 회계는 손실 인식하지만 세무는 손금 아님 → 추가 유보 발생.
Q4. 무형자산 재평가도 가능?
제한적이에요. 활성 시장이 있는 무형자산만 (예: 일부 라이선스). 대부분 무형자산은 활성 시장 없어 재평가 모형 적용 안 됨.
Q5. 재평가 모형 선택 후 변경 가능?
원가 모형 → 재평가 모형 변경 가능 (회계정책 변경). 반대로 재평가 → 원가 변경은 까다로움. 회계정책 일관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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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재평가차익 익금 산입: 미실현이므로 익금 아님. 손금부인.
- 유보 추적 누락: 재평가 후 유보 발생. 명세서(을) 기재 필수.
- 재평가 후 감가상각 차이 무시: 회계와 세무 감가상각 다름. 유보 매년 누적.
- 매각 시 처분이익 회계 그대로: 세무 처분이익은 세무 가액 기준. 회계와 다름.
- K-GAAP 회사 재평가 시도: K-GAAP은 원가 모형만. 재평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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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회사가 K-IFRS 적용이고 재평가 모형 선택했나요?
- 재평가 시점에 공정가치 산정 + 회계 분개를 정확히 했나요?
- 재평가차익을 자본(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세무 익금 산입 안 했나요?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재평가 유보를 기재했나요?
- 재평가 후 회계·세무 감가상각 차이를 추적하나요?
- 매각 시 회계 처분이익 + 자본 재평가잉여금 = 세무 처분이익 일치하나요?
- 재평가 주기(3~5년) 정책을 명확히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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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처리 오류 시 불이익
| 위반 | 페널티 |
|---|---|
| 재평가차익 익금 산입 | 신고 가산세 |
| 유보 추적 누락 | 매각 시점 처분손익 오류 |
| 재평가 후 감가상각 세무 차이 무시 | 매년 유보 누적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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