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별지 제33호서식 작성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6건
요약
  1. DB형 등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추계액 기준·보장법 기준 중 큰 금액) − 직전 사업연도까지 낸 부담금이에요.
  2. DC형 직원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고, 임원분은 임원 퇴직급여 한도와 비교해요.
  3. 부담금을 자산으로 올렸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유보)해요. 전자신고 때는 제출 생략 가능하지만 세무서 요구 시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DB형·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며 법인세 신고 서식을 채우는 회계 담당자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의 뜻과 제출 대상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는 확정급여형(DB) 같은 퇴직연금에 낸 부담금이 손금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계산해서 법인세 신고 때 같이 내는 서식이에요.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5항이에요.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법인세법 제60조)와 함께 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서식 번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3호에서 정해요.

부담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도 계산이 필요한 범위가 갈려요.

구분손금 처리한도 계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개인형퇴직연금 부담금전액 손금산입직원분은 한도 없음
DC 부담금 중 임원분퇴직 시까지 낸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시행령 제44조 제4항)와 비교임원 한도
DB형 등 DC가 아닌 퇴직연금등 부담금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이 서식의 핵심 계산

DB형 부담금은 한도가 있고 DC형 직원분은 한도가 없다는 구분이 서식 작성의 출발점이에요.

핵심 기준

DB형 등의 손금산입 한도는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 나와 있어요. 아래 ㉠과 ㉡ 중 큰 금액에서 ㉢을 뺀 금액이 한도예요.

구분내용
㉠ 추계액 기준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직원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금액
㉡ 보장법 기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DB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사람은 그 기간분)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금액
㉢ 이미 낸 부담금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한도(㉠과 ㉡ 중 큰 금액) − ㉢

㉠과 ㉡을 계산할 때는 두 종류를 빼고 계산해요. 임원 퇴직급여 한도(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는 금액과, DC 부담금 중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부담금이 둘 이상이면 먼저 계약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넣어요.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계액에 곱하는 비율이 0%예요(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 그래서 이 비율로 정해지는 누적 한도는 0원이고(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한도에 더하는 같은 조 제4항은 제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새로 손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없어요. 충당금 조정은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글에서 다뤄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는 방식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에 넣어요. 반면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만 해요.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문장에 없어요.

이 구조 때문에 회계에서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올려 비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산입으로 적고 같은 금액을 유보(△)로 남기는 방식이에요. 이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이어서 적어요. 손금에 넣은 금액만큼 △유보가 남으므로, 이후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줄어드는 사업연도에는 그 유보를 손금불산입으로 되돌려요(추인). 유보 추적은 유보조정명세서 을에서, 조정 항목 모음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법에서 확인해요.

제출 방법과 생략 가능 범위

시행령 제9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전자신고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부속서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이 이 서류를 열거하는데, 제33호(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가 들어 있어요. 다만 시행령 제97조 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면 내야 해요.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도 계산까지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손금산입한 금액의 근거로 계산표는 갖춰 둬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숫자가 아래와 같다고 해요(㉡의 기준 금액은 ㉠보다 작고, 임원 한도 초과분은 없다고 가정).

항목금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10억 원
퇴직급여충당금2억 원
㉠ 추계액 − 충당금8억 원
㉡ 보장법 기준(충당금 차감 후)7억 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4억 원
손금산입 한도 = max(8억, 7억) − 4억4억 원

경우 1 — 당기 부담금 3억 원: 3억 원이 한도 4억 원 이하이므로 전액 손금에 들어가요. 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올렸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산입 3억 원(△유보)으로 적어요.

구분차변대변
회계 분개퇴직연금운용자산 3억 원보통예금 3억 원
세무조정손금산입 3억 원(△유보)해당 없음

경우 2 — 당기 부담금 5억 원: 한도 4억 원까지만 손금에 들어가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손금산입 4억 원(△유보)만 적고, 한도를 넘은 1억 원은 처음부터 자산으로 올렸으므로 손금에 넣지 않은 채 그대로 둬요.

자주 하는 실수

  • DC형 직원 부담금까지 한도 계산에 넣는 실수: DC형 부담금 중 직원분은 전액 손금이고 한도 계산의 ㉠㉡에서 빠져요. 한도 식에 넣으면 한도가 잘못 줄어요.
  • 임원 DC 부담금을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는 실수: 임원분은 퇴직 시까지 낸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고 임원 한도와 비교해요. 한도를 넘으면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 부담금 중 그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아요. 초과분이 그 사업연도 부담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어요.
  • 직전 사업연도까지 낸 부담금 누락: ㉢을 빠뜨리면 한도가 부풀려져 손금산입이 과다해져요.
  • 퇴직급여충당금 공제 누락: ㉠과 ㉡ 모두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뒤 비교해요. 충당금을 빼지 않으면 한도가 커져요.
  • 자산으로 올린 부담금을 손금에 넣고 유보를 남기지 않는 실수: 비용으로 올리지 않은 부담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 같은 금액을 △유보로 남겨야 이후 퇴직금 지급 때 정리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의 뜻과 제출 대상
  • 핵심 기준
  •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는 방식
  • 제출 방법과 생략 가능 범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