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별지 제33호서식 작성
- DB형 등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추계액 기준·보장법 기준 중 큰 금액) − 직전 사업연도까지 낸 부담금이에요.
- DC형 직원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고, 임원분은 임원 퇴직급여 한도와 비교해요.
- 부담금을 자산으로 올렸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유보)해요. 전자신고 때는 제출 생략 가능하지만 세무서 요구 시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DB형·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며 법인세 신고 서식을 채우는 회계 담당자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의 뜻과 제출 대상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는 확정급여형(DB) 같은 퇴직연금에 낸 부담금이 손금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계산해서 법인세 신고 때 같이 내는 서식이에요.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5항이에요.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법인세법 제60조)와 함께 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서식 번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3호에서 정해요.
부담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도 계산이 필요한 범위가 갈려요.
| 구분 | 손금 처리 | 한도 계산 |
|---|---|---|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개인형퇴직연금 부담금 | 전액 손금산입 | 직원분은 한도 없음 |
| DC 부담금 중 임원분 | 퇴직 시까지 낸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시행령 제44조 제4항)와 비교 | 임원 한도 |
| DB형 등 DC가 아닌 퇴직연금등 부담금 |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 | 이 서식의 핵심 계산 |
DB형 부담금은 한도가 있고 DC형 직원분은 한도가 없다는 구분이 서식 작성의 출발점이에요.
핵심 기준
DB형 등의 손금산입 한도는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 나와 있어요. 아래 ㉠과 ㉡ 중 큰 금액에서 ㉢을 뺀 금액이 한도예요.
| 구분 | 내용 |
|---|---|
| ㉠ 추계액 기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직원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금액 |
| ㉡ 보장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DB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사람은 그 기간분)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금액 |
| ㉢ 이미 낸 부담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
| 한도 | (㉠과 ㉡ 중 큰 금액) − ㉢ |
㉠과 ㉡을 계산할 때는 두 종류를 빼고 계산해요. 임원 퇴직급여 한도(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는 금액과, DC 부담금 중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부담금이 둘 이상이면 먼저 계약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넣어요.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계액에 곱하는 비율이 0%예요(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 그래서 이 비율로 정해지는 누적 한도는 0원이고(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한도에 더하는 같은 조 제4항은 제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새로 손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없어요. 충당금 조정은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글에서 다뤄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는 방식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에 넣어요. 반면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만 해요.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문장에 없어요.
이 구조 때문에 회계에서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올려 비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산입으로 적고 같은 금액을 유보(△)로 남기는 방식이에요. 이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이어서 적어요. 손금에 넣은 금액만큼 △유보가 남으므로, 이후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줄어드는 사업연도에는 그 유보를 손금불산입으로 되돌려요(추인). 유보 추적은 유보조정명세서 을에서, 조정 항목 모음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법에서 확인해요.
제출 방법과 생략 가능 범위
시행령 제9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전자신고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부속서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이 이 서류를 열거하는데, 제33호(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가 들어 있어요. 다만 시행령 제97조 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면 내야 해요.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도 계산까지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손금산입한 금액의 근거로 계산표는 갖춰 둬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숫자가 아래와 같다고 해요(㉡의 기준 금액은 ㉠보다 작고, 임원 한도 초과분은 없다고 가정).
| 항목 | 금액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 10억 원 |
| 퇴직급여충당금 | 2억 원 |
| ㉠ 추계액 − 충당금 | 8억 원 |
| ㉡ 보장법 기준(충당금 차감 후) | 7억 원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 4억 원 |
| 손금산입 한도 = max(8억, 7억) − 4억 | 4억 원 |
경우 1 — 당기 부담금 3억 원: 3억 원이 한도 4억 원 이하이므로 전액 손금에 들어가요. 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올렸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산입 3억 원(△유보)으로 적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회계 분개 | 퇴직연금운용자산 3억 원 | 보통예금 3억 원 |
| 세무조정 | 손금산입 3억 원(△유보) | 해당 없음 |
경우 2 — 당기 부담금 5억 원: 한도 4억 원까지만 손금에 들어가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손금산입 4억 원(△유보)만 적고, 한도를 넘은 1억 원은 처음부터 자산으로 올렸으므로 손금에 넣지 않은 채 그대로 둬요.
자주 하는 실수
- DC형 직원 부담금까지 한도 계산에 넣는 실수: DC형 부담금 중 직원분은 전액 손금이고 한도 계산의 ㉠㉡에서 빠져요. 한도 식에 넣으면 한도가 잘못 줄어요.
- 임원 DC 부담금을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는 실수: 임원분은 퇴직 시까지 낸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고 임원 한도와 비교해요. 한도를 넘으면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 부담금 중 그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아요. 초과분이 그 사업연도 부담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어요.
- 직전 사업연도까지 낸 부담금 누락: ㉢을 빠뜨리면 한도가 부풀려져 손금산입이 과다해져요.
- 퇴직급여충당금 공제 누락: ㉠과 ㉡ 모두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뒤 비교해요. 충당금을 빼지 않으면 한도가 커져요.
- 자산으로 올린 부담금을 손금에 넣고 유보를 남기지 않는 실수: 비용으로 올리지 않은 부담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 같은 금액을 △유보로 남겨야 이후 퇴직금 지급 때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