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화재 유형자산 평가차손 — 파손·멸실 자산의 시가 감액 손금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천재지변·화재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은 처분 전에도 시가로 감액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2. 감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하고, 감액한 금액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시행령 제78조 제3항).
  3. 인정 사유는 천재지변·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폐광이에요. 평가에 관한 명세서도 제출해요.

추천 대상 · 화재·천재지변 피해를 입은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결산 담당자

유형자산 평가차손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세법은 자산을 장부에서 올리거나 내리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잡아도 세무상으로는 평가 전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다만 예외가 있어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은 처분하기 전이라도 장부가액을 낮출 수 있고, 낮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돼요(같은 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말하는 평가차손은 자산을 팔거나 버리기 전에 장부가액을 시가까지 낮추는 감액이에요.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고 남는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 장부금액보다 싸게 판 비품에서 다루는 처분손실이라 처리 시점과 요건이 달라요. 재해로 자산을 잃은 뒤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이 평가차손 말고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있어요.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세무: 화재·수해로 자산 상실 시 세액공제에서 따로 확인해요.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대상 자산유형자산 중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인정되는 사유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감액 여부감액할 수 있음(법인이 선택)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감액 방법장부가액을 시가로 낮추고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감액 시기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포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평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
신고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제42조 제4항

평가차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뿐이에요. 화재와 천재지변이 대표적이고, 법령에 의한 수용 등과 폐광도 같은 방법으로 감액해요. 도난, 노후화, 기술 변화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는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런 사유로 줄어든 가치는 이 조항의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요.

감액하는 방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감액 방법을 두 단계로 정해요.

  1.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포함)에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해요.
  2.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해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손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법인이 결산서에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은 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제조 공장의 기계장치가 2026년 10월에 화재로 크게 파손됐어요.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항목금액
취득가액3억 원
감가상각누계액1억 2천만 원
장부가액1억 8천만 원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시가4천만 원
평가차손1억 4천만 원

평가차손은 장부가액 1억 8천만 원에서 시가 4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이에요.

결산 분개(결산일 12월 31일)

구분차변대변
파손 기계장치 감액재해손실 1억 4천만 원기계장치 1억 4천만 원

(실무에서는 재해손실이나 유형자산손상차손 같은 계정을 쓰고, 대변은 기계장치 장부가액에서 직접 줄이거나 별도 차감 계정으로 처리해요.)

세무조정

  • 결산서에 재해손실 1억 4천만 원을 반영했고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방법을 따랐다면 별도의 손금불산입 조정은 필요 없어요.
  •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평가손실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으니, 결산에 넣을지 판단하는 일이 먼저예요.

화재 발생 연도와 확정 연도가 다를 때

화재가 사업연도 말에 가까워 피해 규모가 다음 연도에야 확정됐다면,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감액하는 것도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처분 전이라서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보는 실수: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은 처분 전에도 시가까지 감액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에서만 손금산입하려는 실수: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감액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요구해요. 결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해요.
  •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감액하는 실수: 감액할 평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예요. 장부가액을 임의의 비율로 낮추거나 보험 가입액, 수리비 견적으로 대신하면 평가액이 달라져요. 시가를 입증하는 서류로 법령이 정한 것은 없으므로, 감정평가서 같은 근거를 남겨 두기를 권해요.
  • 재해가 아닌 사유까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실수: 인정되는 사유는 천재지변·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이에요. 도난이나 노후화는 포함되지 않아요.
  •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빠뜨리는 실수: 평가한 법인은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인세법 제42조 제4항).
  • 재해손실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로 착각하는 실수: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예요. 요건과 계산이 서로 달라서 각각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유형자산 평가차손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평가차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 감액하는 방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