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화재 유형자산 평가차손 — 파손·멸실 자산의 시가 감액 손금
- 천재지변·화재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은 처분 전에도 시가로 감액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 감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하고, 감액한 금액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시행령 제78조 제3항).
- 인정 사유는 천재지변·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폐광이에요. 평가에 관한 명세서도 제출해요.
추천 대상 · 화재·천재지변 피해를 입은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결산 담당자
유형자산 평가차손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세법은 자산을 장부에서 올리거나 내리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잡아도 세무상으로는 평가 전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다만 예외가 있어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은 처분하기 전이라도 장부가액을 낮출 수 있고, 낮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돼요(같은 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말하는 평가차손은 자산을 팔거나 버리기 전에 장부가액을 시가까지 낮추는 감액이에요.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고 남는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 장부금액보다 싸게 판 비품에서 다루는 처분손실이라 처리 시점과 요건이 달라요. 재해로 자산을 잃은 뒤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이 평가차손 말고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있어요.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세무: 화재·수해로 자산 상실 시 세액공제에서 따로 확인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대상 자산 | 유형자산 중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
| 인정되는 사유 |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
| 감액 여부 | 감액할 수 있음(법인이 선택)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
| 감액 방법 | 장부가액을 시가로 낮추고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
| 감액 시기 |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
| 평가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 |
| 신고 |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법인세법 제42조 제4항 |
평가차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뿐이에요. 화재와 천재지변이 대표적이고, 법령에 의한 수용 등과 폐광도 같은 방법으로 감액해요. 도난, 노후화, 기술 변화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는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런 사유로 줄어든 가치는 이 조항의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요.
감액하는 방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감액 방법을 두 단계로 정해요.
-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포함)에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해요.
-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해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손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법인이 결산서에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은 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제조 공장의 기계장치가 2026년 10월에 화재로 크게 파손됐어요.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 항목 | 금액 |
|---|---|
| 취득가액 | 3억 원 |
| 감가상각누계액 | 1억 2천만 원 |
| 장부가액 | 1억 8천만 원 |
|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시가 | 4천만 원 |
| 평가차손 | 1억 4천만 원 |
평가차손은 장부가액 1억 8천만 원에서 시가 4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이에요.
결산 분개(결산일 12월 31일)
| 구분 | 차변 | 대변 |
|---|---|---|
| 파손 기계장치 감액 | 재해손실 1억 4천만 원 | 기계장치 1억 4천만 원 |
(실무에서는 재해손실이나 유형자산손상차손 같은 계정을 쓰고, 대변은 기계장치 장부가액에서 직접 줄이거나 별도 차감 계정으로 처리해요.)
세무조정
- 결산서에 재해손실 1억 4천만 원을 반영했고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방법을 따랐다면 별도의 손금불산입 조정은 필요 없어요.
-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평가손실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으니, 결산에 넣을지 판단하는 일이 먼저예요.
화재 발생 연도와 확정 연도가 다를 때
화재가 사업연도 말에 가까워 피해 규모가 다음 연도에야 확정됐다면,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감액하는 것도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처분 전이라서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보는 실수: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은 처분 전에도 시가까지 감액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에서만 손금산입하려는 실수: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감액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요구해요. 결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해요.
-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감액하는 실수: 감액할 평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예요. 장부가액을 임의의 비율로 낮추거나 보험 가입액, 수리비 견적으로 대신하면 평가액이 달라져요. 시가를 입증하는 서류로 법령이 정한 것은 없으므로, 감정평가서 같은 근거를 남겨 두기를 권해요.
- 재해가 아닌 사유까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실수: 인정되는 사유는 천재지변·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이에요. 도난이나 노후화는 포함되지 않아요.
-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빠뜨리는 실수: 평가한 법인은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인세법 제42조 제4항).
- 재해손실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로 착각하는 실수: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예요. 요건과 계산이 서로 달라서 각각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