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 별지 제55호서식 작성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0건
요약
  1.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만 소득자별로 올리고, 기타사외유출과 유보는 이 서식에 올리지 않아요.
  2. 소득구분은 인정상여 1, 인정배당 2, 기타소득 3이고, 금액은 별지 제15호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소득처분란에서 가져와요.
  3.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올리고,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했으면 세액 0·신고여부 여·비고 '연말정산 원천징수필'로 적어요.

추천 대상 · 법인세 신고 때 소득처분 후속 서식을 채우는 회계 담당자

소득자료명세서의 뜻과 제출 대상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별지 제55호서식)는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됐을 때 소득자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리해서 내는 서식이에요. 서식 번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53호에서 정해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는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식이 포함되고(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이 서식도 해당 법인과 관련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요.

이 서식이 필요한 때는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 중 귀속자가 있는 처분이 생겼을 때예요. 같은 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제60조), 결정·경정, 수정신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정해요.

핵심 기준

처분 종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귀속자별로 정해요.

구분귀속자처분명세서 소득구분
제1호 가목주주등(임원·직원인 주주등 제외)배당2(인정배당)
제1호 나목임원 또는 직원상여1(인정상여)
제1호 라목위 외의 자(법인·사업 개인 제외)기타소득3(기타소득)
제1호 다목법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기타 사외유출명세서 대상 아님
제2호사외로 나가지 않은 금액사내유보명세서 대상 아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요(제1호 단서). 따라서 사용처와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지출의 상여 처분은 대표자 이름으로 이 서식에 올라가요.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처분은 상여·배당·기타소득 세 가지뿐이라서 이 서식도 이 세 가지만 담아요.

다만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처럼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예요(시행령 제106조 제4항).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신고는 이 예외에서 빠져요(같은 항 각 호).

서식 칸 구성과 작성 방법

서식(2011. 2. 28. 개정본, 법제처 게시)은 사업연도와 법인 정보 아래에 아홉 칸이 이어져요.

칸항목적는 법
①소득구분인정상여 1, 인정배당 2, 기타소득 3
②소득귀속연도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③배당·상여 및 기타소득금액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 중 배당·상여·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한 금액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소득자별로 산출한 세액
⑤원천징수일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일
⑥신고여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했으면 "여", 안 했으면 "부"
⑦⑧소득자 성명·주민등록번호소득을 받은 사람
⑨비고필요한 설명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④에 "0", ⑥에 "여", ⑨에 "연말정산 원천징수필"로 적어요. 작성방법 첫 줄이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처분란을 소득자별로 나눠 세액을 구하라고 하므로,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먼저 마친 뒤에 채워요.

원천징수 시기와 납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처분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처분근거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
배당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신고하면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결정·경정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상여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제131조 제2항 준용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5조의2제131조 제2항 준용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매월 납부 대상이에요.

법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해서 처분이 생기면, 15일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 통지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이 경우는 신고 때 내는 소득자료명세서가 아니라 통지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어져요. 이 절차는 소득처분별 원천징수 통지서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12월 결산법인 ㈜예시상사의 2026 사업연도 세무조정에서 아래 두 건이 사외유출로 판단됐다고 해요.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이므로 2027년 3월 31일이에요.

조정 사유익금산입 금액귀속자처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400만 원대표이사(임원)상여
사용처와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지출1,000만 원귀속 불분명대표자 상여
주주(임직원 아님)에게 지급한 시가 초과분500만 원외부 주주배당

명세서에는 소득자별, 소득구분별로 한 줄씩 올려요.

① 소득구분② 소득귀속연도③ 소득금액⑦ 소득자
1(인정상여)20261,400만 원대표이사
2(인정배당)2026500만 원외부 주주

대표이사의 상여 1,400만 원은 인정이자 400만 원과 귀속 불분명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상여 처분 합계와 맞아야 해요. ④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자별로 산출한 금액을 적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기타사외유출 항목까지 명세서에 올림: 법인·사업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제1호 다목)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서 이 서식에 올리지 않아요.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합계가 다름: ③ 금액은 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에서 가져오는 금액이므로 두 서식의 상여·배당·기타소득 합계가 같아야 해요.
  • 귀속 불분명 금액의 소득자를 비워 둠: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므로(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⑦⑧에 대표자를 적어야 해요.
  • 귀속연도를 신고 연도로 적음: ②는 처분의 귀속 사업연도예요. 2027년 3월에 신고하더라도 2026 사업연도 세무조정이면 2026으로 적어요.
  • 원천징수 후 신고여부 누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했으면 ⑥에 "여"를 적어야 해요. 연말정산으로 처리했다면 ④ "0", ⑥ "여", ⑨ "연말정산 원천징수필"까지 함께 적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소득자료명세서의 뜻과 제출 대상
  • 핵심 기준
  • 서식 칸 구성과 작성 방법
  • 원천징수 시기와 납부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