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요약
-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기간과 직전연도·가결산 두 가지 계산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세수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법인이 대상입니다.
대상과 기간
| 구분 | 내용 |
|---|---|
| 대상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 중간예납 기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
| 납부 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제외 |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 등 일정 요건 |
12월 결산 법인은 1월~6월이 중간예납 기간이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요.
계산 방법 두 가지
| 방식 | 계산 | 근거 |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1/2 | 법인세법 §63 |
| 가결산 기준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실제 계산 | 법인세법 §63의2 |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없거나 합병 등 사유가 있으면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중간예납 대상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 2 | 직전 연도 산출세액 또는 가결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 3 |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 4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납부합니다 |
| 5 | 연말 법인세 신고 주요 서식 작성 가이드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간예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기한 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Q2. 직전 연도가 적자라 산출세액이 없었으면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 연도 기준 방식은 쓸 수 없고, 1~6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요. 다만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 기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Q3. 중간예납세액도 분납이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뒤로 미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