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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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기간과 직전연도·가결산 두 가지 계산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세수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법인이 대상입니다.

대상과 기간

구분내용
대상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중간예납 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납부 기한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외신설법인 첫 사업연도 등 일정 요건

12월 결산 법인은 1월~6월이 중간예납 기간이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요.

계산 방법 두 가지

방식계산근거
직전 사업연도 기준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1/2법인세법 §63
가결산 기준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실제 계산법인세법 §63의2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없거나 합병 등 사유가 있으면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중간예납 대상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2직전 연도 산출세액 또는 가결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3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4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납부합니다
5연말 법인세 신고 주요 서식 작성 가이드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간예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기한 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Q2. 직전 연도가 적자라 산출세액이 없었으면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 연도 기준 방식은 쓸 수 없고, 1~6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요. 다만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 기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Q3. 중간예납세액도 분납이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뒤로 미뤄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대상과 기간
  • 계산 방법 두 가지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중간예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Q2. 직전 연도가 적자라 산출세액이 없었으면요?
  • Q3. 중간예납세액도 분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