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절차와 청산소득세
- 법인 청산은 해산 등기 → 청산인 선임 → 채권채무 정리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잔여재산 분배액 중 출자금 초과분은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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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이란?
법인을 해산하고 자산·부채를 정리해 주주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예요. 청산 과정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 의제배당 세금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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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사유
| 사유 | 예시 |
|---|---|
| 자의 해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 법원 명령 | 법원의 해산 명령·판결 |
| 합병·분할 | 피합병법인 소멸 |
| 부도·파산 | 법원의 파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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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절차
| 단계 | 내용 |
|---|---|
| 1. 해산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 2. 해산 등기 | 본점 소재지 법원에 2주 이내 등기 |
| 3. 청산인 선임 | 청산 업무를 담당할 청산인 선임·등기 |
| 4. 채권자 공고 | 최소 2개월간 채권 신고 공고 |
| 5. 채무 변제 | 채권자 채무 변제 |
| 6. 잔여재산 분배 |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분배 |
| 7. 청산 종결 등기 | 청산 완료 후 종결 등기 |
| 8. 세무 신고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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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법인세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총계 |
| 세율 | 법인세 기본 세율 (9~24%) |
| 신고 기한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 서식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서 |
자기자본 총계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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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청산 시 주주가 투자 원금(취득가액)보다 더 받으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의제배당 = 받은 잔여재산 - 주식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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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처리
청산 과정에서 건물·기계·비품 같은 사업용 자산을 팔면 일반 거래와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10%를 내야 해요. 팔지 못한 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시가(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기간을 반영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기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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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을 청산하면 미납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산 전에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해요. 청산인은 채무 변제 시 국세를 우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미납 세금이 있으면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요.
Q. 사업을 중단했는데 세금 때문에 청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결손 법인도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잔여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더 많으면 청산소득이 0이므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단, 신고 절차는 진행해야 해요.
Q. 청산 vs 휴업, 어떤 게 유리한가요? 청산은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켜요. 휴업은 법인 존속 상태에서 사업만 중단해요. 재개 의사가 있거나 법인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휴업이 유리하고, 완전 종료 의사라면 청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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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 설립 시 세무 절차 — 사업자등록, 초기 신고, 주의사항 · 청산소득세 · 의제배당: 현금배당이 아니어도 과세되는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