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세
-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청산소득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세금이며, 잔여재산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해요.
청산소득세란?
법인이 해산·청산할 때 과세되는 법인세의 한 유형이에요. 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청산 직전 자기자본(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게 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산출되며, 법인세법 제79조에 근거해요. 청산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모두 검토해야 해요.
-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 해산 결의를 한 내국 영리법인이에요. 합병·분할로 인한 해산은 청산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차감해 산출해요.
-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2026 사업연도부터 10%~25%)과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잔여재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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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 방법
청산소득 계산의 핵심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빼는 구조예요.
계산 구조
| 단계 | 내용 |
|---|---|
| 잔여재산가액 | 청산 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의 합계 |
| (차감) 자기자본 총액 | 해산 등기일 현재 자본금 + 잉여금(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 |
| =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총액 |
청산소득금액이 0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청산 과정에서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처분 이익이 자기자본을 초과해야 비로소 과세 대상이 돼요.
자기자본 총액의 구성
자기자본 총액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해산 시점까지 누적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영돼요.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많을수록 자기자본이 작아지고 청산소득이 커지는 구조예요.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시점
잔여재산가액은 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주주에게 분배 가능한 자산의 총액을 의미해요. 부동산·기계·재고자산 등을 처분한 처분가액(시가)으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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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산출세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위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2025 사업연도까지는 9% / 19% / 21% / 24%였어요.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돼요. 예를 들어 청산소득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면 산출세액은 1억 5,000만 원 × 10% = 1,50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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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
청산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아래 두 단계로 나뉘어요.
| 구분 | 기한 | 신고 서식 |
|---|---|---|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확정신고 | 잔여재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세 신고서 (청산소득란) |
| 청산 종결 등기 후 신고 | 청산 종결 등기일로부터 25일 이내 | 청산 종결 신고 |
잔여재산 확정일이란 채무 변제·자산 처분이 완료되어 잔여재산의 규모가 확정된 날을 의미해요.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 기한도 함께 미뤄지지만, 채권자 최고 공고(2개월) 기간을 고려하면 해산 등기일로부터 통상 4~6개월 안에 신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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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청산소득세 계산 전 과정
㈜예시상사(12월 결산 중소법인)가 2025년 2월에 해산 결의하고 같은 해 8월에 잔여재산이 확정됐어요.
해산 시 재무상태 (해산 등기일 기준)
| 항목 | 금액 |
|---|---|
| 납입자본금 | 5,000만 원 |
| 자본잉여금 | 1,000만 원 |
| 이익잉여금 | 3,000만 원 |
| 이월결손금 | (500만 원) |
| 자기자본 합계 | 8,500만 원 |
자기자본 총액: 5,0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 500만 원 = 8,500만 원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 확정
| 처분 자산 | 처분가액 |
|---|---|
| 사무용 부동산 | 7,000만 원 |
| 기계·비품 | 2,000만 원 |
| 재고자산 처분 | 1,500만 원 |
| 현금·예금 | 2,500만 원 |
| 채무 변제 | (3,000만 원) |
| 잔여재산가액 | 1억 원 |
청산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
청산소득금액: 1억 원 - 8,500만 원 = 1,500만 원
|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 2억 원 이하 | 1,500만 원 | 9% | 135만 원 |
청산소득 법인세: 135만 원 지방소득세(10%): 13만 5,000원 합계 납부세액: 148만 5,000원
잔여재산 확정일(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이에요. 이 사례는 2025년에 해산해 옛 세율 9%를 적용했어요. 2026년 이후 해산하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세율 10%가 적용돼 청산소득 법인세 150만 원, 지방소득세 15만 원, 합계 165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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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산소득세와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해산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청산소득세는 잔여재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고해요. 두 신고 시기가 다르고 과세 대상도 달라요.
Q2. 청산 결과 잔여재산이 자기자본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소득금액이 0 이하가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이 경우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청산소득세는 청산으로 이익이 생길 때만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Q3.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청산소득세가 부과되나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해산은 청산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단서). 합병·분할은 별도의 합병 과세·분할 과세 규정이 적용돼요. 자발적 해산·파산에 의한 청산에만 청산소득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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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 차감에 반영하지 않음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을 줄이는 항목이에요. 이를 빠뜨리면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어 청산소득금액이 과소 산출돼요. 결과적으로 세액이 적게 신고되어 나중에 수정신고·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실수 2 — 잔여재산 확정일 오판으로 신고 기한 착각
잔여재산 확정일은 해산 등기일이 아니에요.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자산 처분이 완료된 시점이 확정일이에요. 해산 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실수가 종종 발생해요. 잔여재산이 확정된 날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해요.
실수 3 —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를 청산소득 신고로 대체 가능하다고 오해
해산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청산소득세 신고와 별개예요. 청산 중에도 해산일까지의 영업 손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 신고 의무가 유지돼요. 두 신고를 하나로 처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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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청산소득세 신고 전 아래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해산 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을 정확히 산출했나요?
- 청산 중 처분한 모든 자산의 처분가액(시가)을 집계해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했나요?
- 잔여재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기한을 일정에 반영했나요?
- 해산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를 청산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준비했나요?
- 합병·분할 여부를 확인해 청산소득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 검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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