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해산 세무처리 — 단계별 절차와 세금 계산
요약
- 법인을 청산하면 청산소득세가 생기고, 잔여재산 분배와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까지 단계별로 진행돼요.
청산 단계별 절차
- 주주총회 해산 결의 — 특별결의(2/3 이상 찬성) 필요
- 해산 등기 —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법원 등기
- 채권자 보호절차 — 2개월 이상 공고 + 개별 통지
- 잔여재산 확정 — 부채 완전 변제 후 잔여재산 목록 작성
- 청산소득세 신고·납부 — 잔여재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
- 잔여재산 분배 —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 분배 완료 후 2주 이내
청산소득세 계산
청산소득 = 잔여재산 가액 - 자기자본 총계 자기자본 총계 = 납입자본금 + 잉여금 누계 (세무상 기준) 청산소득세 = 청산소득 × 법인세율
청산소득은 별도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청산소득 전용 세율을 적용해요.
청산소득세율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 2억~200억 원 | 19% |
| 200억~3,000억 원 | 21% |
| 3,000억 원 초과 | 24%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전 구간이 1%p 올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예요.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청산 시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요.
의제배당 = 잔여재산 수령액 - 주식 취득가액 개인주주: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법인주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신고 일정 요약
| 신고 항목 | 기한 |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잔여재산 확정일로부터 3개월 |
| 사업연도 중 해산 시 법인세 | 해산일로부터 3개월 |
| 원천징수(의제배당) | 분배일 다음 달 10일 |
| 지급명세서 제출 | 분배일 다음 연도 2월 말일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실무 체크리스트
- 청산 전 미납 세금(부가세·법인세·원천세) 전액 납부
- 직원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해산일 기준 25일 이내)
- 부동산·차량 등 자산 처분 시 양도세 검토
- 폐업 후 5년간 세무 관련 서류 보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