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해산 세무처리 — 단계별 절차와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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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을 청산하면 청산소득세가 생기고, 잔여재산 분배와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까지 단계별로 진행돼요.

법인 청산이란?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예요.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격이 소멸해요.

청산 단계별 절차

  1. 주주총회 해산 결의 — 특별결의(2/3 이상 찬성) 필요
  2. 해산 등기 —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법원 등기
  3. 채권자 보호절차 — 2개월 이상 공고 + 개별 통지
  4. 잔여재산 확정 — 부채 완전 변제 후 잔여재산 목록 작성
  5. 청산소득세 신고·납부 — 잔여재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
  6. 잔여재산 분배 —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
  7. 청산 종결 등기 — 분배 완료 후 2주 이내

청산소득세 계산

청산소득 = 잔여재산 가액 - 자기자본 총계
자기자본 총계 = 납입자본금 + 잉여금 누계 (세무상 기준)

청산소득세 = 청산소득 × 법인세율

청산소득은 별도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청산소득 전용 세율을 적용해요.

청산소득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세율
2억 원 이하9%
2억~200억 원19%
200억~3,000억 원21%
3,000억 원 초과24%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전 구간이 1%p 올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예요.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청산 시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요.

의제배당 = 잔여재산 수령액 - 주식 취득가액

개인주주: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법인주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신고 일정 요약

신고 항목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잔여재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사업연도 중 해산 시 법인세해산일로부터 3개월
원천징수(의제배당)분배일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 제출분배일 다음 연도 2월 말일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실무 체크리스트

  • 청산 전 미납 세금(부가세·법인세·원천세) 전액 납부
  • 직원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해산일 기준 25일 이내)
  • 부동산·차량 등 자산 처분 시 양도세 검토
  • 폐업 후 5년간 세무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 청산이란?
  • 청산 단계별 절차
  • 청산소득세 계산
  • 청산소득세율 (2025년 기준)
  •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 신고 일정 요약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