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해요.

법인세법 §79~§80 · 청산소득 = 잔여재산 − 자기자본

자기자본 (납입자본 + 잉여금)300,000,000원
청산소득 (잔여재산 − 자기자본)200,000,000원
법인세20,000,000원
지방소득세 (10%)2,000,000원
총 법인세 (청산소득세)22,000,000원
기납부세액 차감− 10,000,000원
추가 납부세액12,000,000원
주주 분배 가능액 (잔여재산 − 총세금)478,000,000원
법인 청산세금 구조
  • 청산소득 = 잔여재산 − 자기자본 (납입자본 + 잉여금)
  • 법인세율: 2억↓ 10% / 2억~200억 20% / 200억~3000억 22% / 3000억↑ 25%
  •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 주주 청산소득 분배 시 배당소득세 별도 과세

※ 청산 과정에서 자산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별도예요. 실제 청산은 세무사·변호사 자문을 권장해요.

근거법인세법 §79·§8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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