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의 의제 — 해산·합병·분할·청산·연결납세 때 사업연도 구분
- 해산하면 해산등기일에서 한 번 끊기고, 청산 중에도 사업연도마다 신고하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확정일까지로 줄어요.
-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까지가 최종 사업연도이고, 존속법인은 끊기지 않아요.
-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가 1사업연도예요.
추천 대상 · 해산·합병·연결납세 등 조직 변화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사업연도 의제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1회계기간이고 1년을 넘을 수 없어요(법인세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사업연도 중간에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사라지거나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거나 연결납세를 시작하면 정관상 사업연도를 그대로 둘 수 없어요. 법인세법 제8조는 이런 경우에 어느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볼지 따로 정해 두었고, 이를 사업연도의 의제라고 해요.
정관의 사업연도를 바꾸는 사업연도 변경(제7조)과는 달라요.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법인의 선택이고, 의제는 사유가 생기면 신고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기간이 끊겨요. 정관에서 사업연도를 정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결정 — 정관·신고·1년 이내에서 볼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은 사업연도 중에 아래 사유가 생기는 내국법인이에요. 사유가 생긴 법인마다 기간을 어디서 끊는지가 달라서, 그 기간마다 법인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핵심 기준
법인세법 제8조가 정하는 사유별 사업연도예요.
| 사유 | 1사업연도로 보는 기간 | 근거 |
|---|---|---|
| 해산(합병·분할·조직변경 제외) |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그리고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각각 1사업연도) | 제8조 제1항 |
|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 |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 | 제8조 제2항 |
| 상법 등에 따른 조직변경 |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 제8조 제3항 |
|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 |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 제8조 제4항 제1호 |
| 청산 중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 |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각각 1사업연도) | 제8조 제4항 제2호 |
|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 적용 |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 제8조 제5항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장을 없앰 | 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다른 국내사업장이 계속되면 제외) | 제8조 제6항 |
해산등기일은 파산으로 해산하면 파산등기일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산일이에요(제8조 제1항 제1호). 합병등기일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면 변경등기일,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에요. 분할등기일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요(시행령 제6조).
해산 때의 사업연도 구분
해산은 두 번 끊겨요. 정관상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이고 6월 30일에 해산등기를 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예요. 해산등기일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청산 중인 법인의 첫 사업연도가 돼요.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 기간에도 사업연도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고(법인세법 제79조 제6항),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청산 중이어도 법인세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간에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는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로 줄어요. 확정일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고,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면 분배를 완료한 날이에요(시행령 제124조 제3항).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신고해요(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청산소득은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제84조 제3항). 자세한 계산은 청산소득세에 있어요.
합병·분할로 해산할 때
합병으로 사라지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최종 사업연도예요. 분할로 해산하는 법인도 분할등기일까지로 끊어요.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처럼 존속하거나 새로 생기는 법인은 이 규정으로 사업연도가 끊기지 않고 자기 사업연도를 이어가요.
합병으로 사라진 법인의 납세의무는 합병법인이 승계하므로(국세기본법 제23조) 최종 사업연도 신고도 합병법인이 이어서 해야 해요. 그 신고서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를 함께 첨부해요(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합병 요건 자체는 적격합병 분할 요건에서 따로 다뤄요.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할 때
해산한 뒤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제610조에 따라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면, 계속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나눠요. 청산 중 사업연도는 계속등기일에서 끊기고,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또 하나의 1사업연도예요. 계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한 날이 기준이에요(제8조 제4항 제2호). 잔여재산 일부를 이미 분배했다면 청산소득 계산 방식도 별도로 있어요(제79조 제2항).
연결납세 개시와 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은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이 사업연도를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켜야 해요(제76조의8 제2항). 그래서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게 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가 1사업연도로 끊겨요(제8조 제5항). 연결납세 제도 전반은 연결납세제도에서 설명해요.
연결납세를 그만두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방국세청장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제76조의9)와 연결법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제76조의10)예요. 포기는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요(제76조의10 제1항).
계산·처리 예시
12월 결산인 ㈜예시상사의 사업연도 구분과 법인세 신고기한이에요.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 상황 | 사업연도 |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신고기한 |
|---|---|---|---|
| 2026년 6월 30일 해산등기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2026년 6월 30일 | 2026년 9월 30일 |
| 같은 법인의 청산 중 첫 사업연도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3월 31일 |
| 2027년 3월 15일 잔여재산가액 확정 | 2027년 1월 1일~3월 15일 | 2027년 3월 31일 | 2027년 6월 30일 |
| 청산소득 확정신고 | 확정일 2027년 3월 15일 | 2027년 3월 31일 | 2027년 6월 30일 |
합병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 ㈜예시상사가 2026년 8월 10일 합병등기로 소멸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최종 사업연도예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8월 31일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요. 12월 결산으로 일반 신고를 하는 3월 31일을 기다리면 안 돼요.
연결납세 사례도 있어요. ㈜예시상사가 4월부터 3월까지 사업연도를 쓰는 법인이고,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을 받아 연결사업연도가 2027년 1월 1일에 시작한다면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9개월이 1사업연도예요. 이 기간도 일반 사업연도처럼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해산 사업연도를 12월 말까지 한 번에 신고해요. 해산등기일에서 끊어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하고, 늦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어요.
- 청산 중이라 법인세 신고를 생략해요. 청산 중 사업연도의 각 신고와 청산소득 확정신고는 별개로 해야 해요. 청산소득은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요.
- 합병법인도 합병등기일에 사업연도가 끊긴다고 봐요. 제8조 제2항은 해산한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존속법인의 사업연도는 그대로예요.
- 조직변경을 해산으로 봐요.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는 것과 같은 상법상 조직변경은 제8조 제1항에서 빠지고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돼요(제8조 제3항).
- 연결납세를 시작해도 사업연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이 법인의 사업연도 중간에 걸리면 개시일 전날까지로 짧은 사업연도를 한 번 거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