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 대상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종류와 각 법인별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범위를 정리해 드려요.
법인세 과세 대상이란?
법인세 과세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뜻해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해요.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지(내국법인), 해외에 있는지(외국법인)에 따라,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영리법인) 그렇지 않은지(비영리법인)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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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형별 납세의무 범위
법인의 유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돼요. 우리 법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법인 구분 | 정의 및 기준 | 과세 소득 범위 | 청산소득 과세 여부 |
|---|---|---|---|
| 영리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무제한 납세의무) | 과세 대상 |
| 비영리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을 두고,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 | 법인세법상 지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 과세 제외 |
| 영리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국내원천소득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 과세 제외 |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을 두고,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 과세 제외 |
| 국가 및 지자체 |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비과세 (납세의무 없음) | 과세 제외 |
*참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납세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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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소득 4가지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처리해요.
1.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 활동과 재무 활동 등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 영리법인: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을 뺀 일반적인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 등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가 과세 대상이에요.
- 비영리법인: 제조업, 도소매업,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법인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요.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기부금이나 회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2.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보유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이는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율로 한 번 과세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가 세율(10%~40%)을 적용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적용돼요.
3. 청산소득
법인이 해산(폐업 후 법인격 소멸)할 때 남은 재산의 가액(잔여재산가액)이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 영리내국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져요.
-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남은 재산이 국가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요.
4. 미환류소득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계열사 등이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 중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금(20%)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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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문중(종중) 같은 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거나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다만, 이들이 거두는 회비나 분담금은 과세되지 않고, 아파트 알뜰시장 수익, 광고판 게시 수익,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Q2.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인데, 한국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외국법인은 한국 내에 있는 지사나 사업장(이를 '국내사업장'이라고 해요)을 통해 얻은 소득이나 한국 내에 있는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내요. 해외 본사에서 발생한 글로벌 소득은 한국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Q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이때 수익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손익을 고유목적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독립된 장부로 기장(구분경리)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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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을 비과세로 오해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외에 수익을 얻기 위한 도소매, 임대업,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법인이 적자(결손)가 났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해 낼 세금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해요. 신고를 해야만 해당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서 공제(이월결손금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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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의 법적 형태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나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두었나요?
- 당해 연도 중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검토했나요?
- 외국법인과 거래가 있거나 국내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할 준비를 마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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