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 세무
요약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연 한도 손금과 초과분 이월, 감가상각 한도 이월액 정리 등 일반 자산과 다른 처분 세무를 다뤄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팔면 판 금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로 처분손익이 생겨요. 처분이익은 그대로 익금이지만, 처분손실은 한 사업연도에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 매년 800만원씩 나눠 인정돼요. 차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법인이 차를 팔 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공급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처분할 때 따지는 것
| 항목 | 내용 |
|---|---|
| 처분손익 | 매각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 처분이익 | 전액 익금 |
| 처분손실 | 연 800만원까지 손금, 초과분은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씩 |
|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특정 법인 |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더 작음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 처분 연도 세무조정에서 함께 정리 |
| 부가세 | 매각가액에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
처분손실 이월 계산 예시
세무상 장부가액 3,000만원인 업무용 승용차를 1,000만원에 팔았습니다(공급가액 기준).
- 처분손실: 3,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올해 손금: 800만원
- 이월: 1,200만원 → 다음 해 800만원, 그다음 해 400만원 손금
- 부가세: 매각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차를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했다고 매각 부가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매입세액 불공제와 매각 시 과세는 따로 봐요.
처리 순서
- 매각 계약서, 매각가액, 대금 수령일을 확인해요.
- 고정자산대장에서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확인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해요.
-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손실이면 800만원 한도를 적용해요.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처분손실과 이월액을 적고 세무조정해요.
- 매각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요.
특수관계인에게 팔 때
대표나 임원에게 차를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돼, 시가와의 차이가 익금에 더해지고 받은 사람에게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표나 감정가 등 시가 근거를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처분손실 전액을 올해 손금으로 넣는 경우
-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생겨요.
- 이월된 처분손실을 다음 해 세무조정에서 빠뜨리는 경우. 매년 명세서로 잔액을 관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리스·렌트 차량을 반납하면요?
빌린 차는 회사 자산이 아니므로 처분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료·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은 반납 후에도 이후 사업연도에 800만원씩 나눠 손금에 넣습니다.
Q2. 사고로 폐차하면요?
폐차도 처분으로 보아 장부가액과 보험금·고철값 등 받은 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실로 계산하고 같은 800만원 한도를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