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
요약
- 회사 출연금의 손금 인정과 기금에서 직원에게 주는 지원의 비과세 범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이익 일부를 출연해 만드는 회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돼요. 기금은 그 재원으로 직원의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부, 자녀 장학금, 경조비, 재난 구호 같은 복지사업을 해요. 회사가 기금에 낸 출연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직원이 기금에서 받는 지원은 회사가 주는 급여가 아니어서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사 직접 지급과 기금 지급의 세무 차이
| 구분 | 회사가 직접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 |
|---|---|---|
| 회사 비용 | 복리후생비·급여로 손금 | 출연금으로 손금 |
| 직원 세금 | 비과세 항목 외에는 근로소득 과세 | 법정 범위의 복지사업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 지급 주체 | 회사 | 별도 법인인 기금 |
| 용도 | 회사 규정으로 정함 |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으로 제한 |
| 관리 | 회사 회계 | 기금 별도 회계·이사회·감사 |
기금 출연·지원 계산 예시
회사가 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면 그 사업연도에 1억원이 손금이 되어, 법인세율 구간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기금이 이 돈으로 직원 20명에게 자녀 장학금을 250만원씩 주는 경우, 같은 돈을 회사가 직원에게 상여로 줬다면 생겼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생기지 않는 것이 기금 제도의 핵심 차이입니다. 다만 기금 재원을 어떤 사업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는 법령과 기금 정관이 정해요.
설립과 운영 순서
-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요.
- 기금 정관을 만들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설립인가를 신청해요.
- 인가 후 설립 등기를 하고, 회사가 출연금을 기금 계좌로 이체해요.
- 기금은 복지사업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별도 장부와 결산으로 관리해요.
- 회사는 출연금을 손금으로 처리하고 출연 증빙(이사회 결의, 이체 내역, 기금 영수증)을 보관해요.
기금 운영 시 지킬 사항
- 임금 대체 금지: 기금 지원으로 원래 줘야 할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낮추면 안 돼요. 급여를 줄이고 그만큼 기금에서 주는 방식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과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용도 제한: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 외에는 쓸 수 없고, 특정 임원에게 몰아주는 지원은 문제가 돼요.
- 기금의 세금: 기금은 비영리법인이라 복지사업 자체에는 법인세가 없지만, 기금 재산을 굴려 얻은 이자 등 수익사업 소득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기금에서 복지포인트를 주면 비과세인가요?
지원 형태와 기금 사업 범위에 따라 판단이 갈려요. 회사가 직접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복지포인트 선택적복지 과세), 기금을 통하는 구조는 설계 단계에서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Q2. 작은 회사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설립·운영 비용이 들어 출연 규모와 효과를 비교해 결정해요. 여러 회사가 함께 만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