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 상시 30명 이상이면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 고충처리위원도 둬야 해요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5건
요약
  1.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해요(근로자참여법 제4조). 노사 같은 수로 각 3~10명의 위원을 두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며, 협의회 규정은 설치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같은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고충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

노사협의회의 뜻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노사 협의 기구예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법은 줄여서 '근로자참여법'이라고 불러요.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모여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요. 같은 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직원 고충을 듣는 고충처리위원도 두게 해요(제26조). 직원 수가 30명을 넘는 해에 경리·총무 담당자가 처음 챙겨야 하는 의무가 이 두 가지예요.

항목기준
설치 대상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사업장
위원 수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같은 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임기3년, 연임 가능
정기회의3개월마다 1회 이상
회의 소집 통보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제를 위원에게 통보
협의회 규정설치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회의록작성·비치, 3년 보존
고충처리위원노사 각 3명 이내, 고충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

위원 구성과 선출

구분누가 되나선출·위촉 방법
근로자위원근로자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 없으면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사용자위원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의 임원·관리자 중에서 위촉
의장위원 중에서 서로 뽑음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둘 수 있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예요. 다만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봐서, 회의 시간에 임금을 깎으면 안 돼요(제9조). 근로자위원 선출을 사용자가 지정하면 선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투표 기록을 남기세요.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3가지 안건

구분근거예시
협의 사항제20조생산성 향상, 채용·배치·교육훈련, 작업·휴게 시간 운용, 임금 지불 방법·체계 개선, 안전·보건, 복지 증진
의결 사항제21조교육훈련·능력개발 기본계획, 복지시설 설치·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지 못한 사항
보고 사항제22조경영계획 전반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회사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의결 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돼요(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려면 이 의결이 먼저 필요해요.

설치부터 정기회의까지 순서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30명 이상인지 봐요.
  2. 근로자위원 선출 — 선거 공고 → 후보 등록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결과 공고 순으로 진행하고 투표 결과지를 보관해요.
  3. 사용자위원 위촉 — 대표자가 위촉장을 발급해요.
  4. 협의회 규정 제정 — 위원 수, 선출 방법, 회의 운영, 고충처리위원 선임 방법을 담아요.
  5. 규정 제출 — 설치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요.
  6. 정기회의 일정 고정 — 3월·6월·9월·12월처럼 분기 마지막 달로 정해 두면 빠뜨리지 않아요.
  7. 회의 7일 전 통보 → 회의 → 회의록 작성 —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장소, 출석 위원, 협의·의결 내용을 적고 노사 대표가 서명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신규 채용으로 9월 상시 근로자가 32명이 됐어요.

  • 10월 5일 근로자위원 선거를 공고하고, 10월 14일 투표를 했어요. 투표 참여 28명, 근로자위원 3명 선출.
  • 대표이사가 경영지원팀장·생산팀장·대표 본인으로 사용자위원 3명을 정했어요. 위원은 노사 3명씩 6명이에요.
  • 10월 16일을 설치일로 정하고, 협의회 규정을 10월 27일(설치일부터 11일째)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냈어요.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사 각 1명, 총 2명을 선임했어요.
  • 첫 정기회의는 12월 10일. 12월 3일까지 의제(연말 휴가 운영, 2027년 교육훈련 계획)를 위원 6명에게 통보했어요.
  • 회의 시간 2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처리해 근로자위원 3명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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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운영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해요(제26조).
  •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해요(제27조).
  • 직원 고충을 들으면 10일 이내 조치 사항과 처리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 해요(제28조 제1항).
  •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에 올려 협의해요.
  • 접수·처리 내용은 고충처리대장에 적어 보관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별도 절차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를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노사협의회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른 제도예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될 뿐, 협의회 설치 의무는 그대로예요.

Q2.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같은 건가요?

달라요. 근로자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보상휴가제·휴일대체처럼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합의의 당사자예요. 선정 방법은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에 정리돼 있어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Q3. 직원이 30명 아래로 줄면 협의회를 없애도 되나요?

설치 의무가 사라지면 법적 운영 의무도 없어져요. 다만 직원 수는 매달 바뀔 수 있으니, 30명 언저리라면 협의회를 유지하는 쪽이 다시 설치하는 수고를 줄여요.

Q4. 정기회의를 한 번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에요(제32조, 200만 원 이하). 의제가 없더라도 회의를 열고, 경영 실적 보고만이라도 회의록에 남기세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실수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뽑아야 해요. 회사가 팀장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면 협의회 구성 자체가 문제 돼요.

주의

설치하고 규정 제출을 빠뜨리는 실수 — 협의회 규정은 설치일부터 15일 이내 제출이에요. 규정 미제출은 별도 과태료(200만 원 이하) 대상이에요.

주의

회의록 없이 구두로 끝내는 실수 —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정기회의를 열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회의 당일 서명까지 받아 3년 보관하세요.

주의

회의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실수 — 협의회 출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요. 근로자위원 급여에서 회의 시간을 빼면 임금체불이 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매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 30명 이상이 되는 달을 확인하기
  •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투표 결과지를 보관하기
  • 사용자위원 위촉장을 발급하기
  • 협의회 규정을 설치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기
  • 분기마다 정기회의 날짜를 달력에 고정하고 7일 전 의제 통보하기
  • 회의록에 노사 대표 서명을 받아 3년 보관하기
  •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고 고충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결과 알리기
  • 회의 참석 시간을 근태에서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제6조(협의회의 구성)·제8조(위원의 임기)·제9조(위원의 신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제13조(회의 소집)·제15조(정족수)·제18조(협의회 규정)·제19조(회의록 비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제21조(의결 사항)·제22조(보고 사항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28조(고충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벌칙)·제33조(과태료)
개정 이력 (1건)
  • 2026-10-10문서 발행

목차

  • 노사협의회의 뜻
  • 위원 구성과 선출
  •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3가지 안건
  • 설치부터 정기회의까지 순서
  • 고충처리위원 운영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노사협의회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 Q2.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같은 건가요?
  • Q3. 직원이 30명 아래로 줄면 협의회를 없애도 되나요?
  • Q4. 정기회의를 한 번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