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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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중 피해자 보호, 사실 확인 후 행위자 징계, 비밀유지까지 해야 해요. 조사를 안 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세 가지를 모두 따져요.

판단 요소확인 내용예시
우위성직급·나이·학력·인원수·정규직 여부 등팀장 → 팀원, 다수 → 1명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사회 통념상 업무와 관련 없거나 과도한 지시사적 심부름, 반복 폭언, 따돌림
고통·근무환경 악화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음병원 진료, 업무 배제

신고를 받은 뒤 회사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정한 순서예요.

단계회사가 할 일위반 시
① 조사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과태료 500만원 이하
② 조사 중 보호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안 됨)—
③ 확인 후 피해자 조치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과태료 500만원 이하
④ 행위자 조치징계·근무장소 변경 등(피해자 의견을 먼저 들음)과태료 500만원 이하
⑤ 불리한 처우 금지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⑥ 비밀유지조사 내용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보고 목적 제외)과태료 500만원 이하

대표이사나 그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조사 진행 방법

  1. 접수 기록 — 신고일, 신고자, 피해자, 행위자, 신고 내용을 접수대장에 적어요.
  2. 조사자 지정 — 행위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정해요. 대표이사가 행위자면 외부 노무사 등에게 맡겨요.
  3. 면담 — 피해자 → 참고인 → 행위자 순서로 면담하고, 면담 내용은 서명받아 기록해요.
  4. 판단 — 위 3가지 요소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요.
  5. 결과 통보·조치 —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위자 징계를 결정해요(해고 절차와 정당성 요건).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직원이 30명이에요. 2026년 10월 5일 영업팀 E씨가 팀장의 반복 폭언을 인사팀에 신고했어요.

  • 10월 5일: 접수대장 기록, 조사자로 경영지원팀장 지정
  • 10월 6일: E씨 요청으로 조사 기간 중 재택근무 전환(유급)
  • 10월 7일~14일: E씨·동료 3명·팀장 면담(총 5회)
  • 10월 16일: 조사보고서 — 괴롭힘 인정
  • 10월 23일: 징계위원회에서 팀장 감봉 3개월·타 부서 전보 결정, E씨에게 결과 통보

:::

취업규칙 반영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고용노동부 진정 시 처리

직원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바로 진정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순서로 접수돼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조사 결과·조치 내역을 요구하므로, 접수대장·면담기록·조사보고서·징계 의결서를 3년 이상 보관해 둬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요?

조사 의무는 회사가 알게 된 때부터 생겨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조사 방식을 조정하되, 조사 자체를 생략하면 안 돼요.

Q2. 5명 미만 사업장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폭행·모욕은 형법으로 따로 처벌돼요.

Q3. 괴롭힘으로 병이 나면 산재가 되나요?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적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자주 하는 실수

  1. "당사자끼리 풀라"며 조사를 미루는 실수 — 지체 없이 조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1. 신고자를 조사 중 다른 지역으로 발령하는 실수 —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불리한 처우가 되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1. 조사 내용을 사내에 공유하는 실수 — 보고 목적 외 누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접수대장 만들고 접수일 기록하기
  • 이해관계 없는 조사자 지정하기
  • 피해자 의사 확인 후 조사 중 보호조치 하기
  • 면담 기록에 서명받고 조사보고서 작성하기
  • 피해자 의견 듣고 행위자 징계 결정하기
  •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조치 규정 있는지 확인하기
  • 조사 관련 서류 3년 이상 보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7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6문서 발행

목차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신고를 받은 뒤 회사의 의무
  • 조사 진행 방법
  • 취업규칙 반영
  • 고용노동부 진정 시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요?
  • Q2. 5명 미만 사업장은요?
  • Q3. 괴롭힘으로 병이 나면 산재가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