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회사가 갖춰야 할 대응 체계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어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조치해야 돼요. 취업규칙에 담아 두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괴롭힘은 회사가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응 체계를 미리 갖춰 두면 막상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담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정해 둬야 해요. 무엇이 괴롭힘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미리 정해 직원에게 알려요. 규칙이 있어야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
| 조사 |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 |
| 피해자 보호 | 분리 등 보호 조치 |
| 가해자 조치 |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 |
신고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조사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요. 조사·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을 지켜요.
불리한 처우 금지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문제가 돼요. 신고자가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괴롭힘이 드러나고 해결돼요.
점검표
- 취업규칙에 예방·대응을 정해요.
- 직원에게 신고 절차를 알려요.
-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해요.
- 조사 중 피해자를 보호해요.
- 확인되면 가해자를 조치합니다.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괴롭힘 신고는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내용 |
| 대표 보고 |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금지입니다 | 대응 절차 |
| 노무 전문가 | 조사 절차가 적절한가요? | 사실관계 |
| 노무 전문가 | 취업규칙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 현행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