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회사가 갖춰야 할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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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어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조치해야 돼요. 취업규칙에 담아 두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괴롭힘은 회사가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응 체계를 미리 갖춰 두면 막상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담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정해 둬야 해요. 무엇이 괴롭힘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미리 정해 직원에게 알려요. 규칙이 있어야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

단계내용
조사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 보호분리 등 보호 조치
가해자 조치확인되면 적절한 조치

신고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조사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요. 조사·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을 지켜요.

불리한 처우 금지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문제가 돼요. 신고자가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괴롭힘이 드러나고 해결돼요.

점검표

  1. 취업규칙에 예방·대응을 정해요.
  2. 직원에게 신고 절차를 알려요.
  3.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해요.
  4. 조사 중 피해자를 보호해요.
  5. 확인되면 가해자를 조치합니다.
  6.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괴롭힘 신고는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신고 내용
대표 보고신고자에게 불이익은 금지입니다대응 절차
노무 전문가조사 절차가 적절한가요?사실관계
노무 전문가취업규칙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현행 규칙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괴롭힘은 회사가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 취업규칙에 담습니다
  •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
  • 불리한 처우 금지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