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 일정 규모 사업장의 의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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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정 인원 이상 사업장은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조건과 회사 운영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돼요. 미설치나 미운영 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노사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해요. 노사협의회는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이 같은 수의 위원으로 모여 근로조건과 회사 운영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노조가 없어도 규모 요건을 갖추면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30명 미만이면 의무가 아니지만, 직원이 늘어 30명을 넘으면 설치해야 해요. 회사 측과 근로자 측 위원을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같은 수로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요.

노사협의회의 역할

역할내용
협의근로조건·생산성·복지 등 논의
고충처리직원 고충을 듣고 처리
보고회사 경영 상황 등 공유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생산성, 복지 같은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해요. 또 직원의 고충을 듣고 처리하는 창구 역할도 해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설치·미운영 시 처벌

설치 의무가 있는데 노사협의회를 두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또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해 신고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 의무 대상이 됐다면 미루지 말고 설치·운영해요. 형식적으로 두기보다 실제로 소통하는 자리로 운영하면 노사 관계에도 도움이 돼요.

점검표

  1. 설치 의무 규모인지 확인해요.
  2. 노사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요.
  3. 운영 규정을 정해 신고해요.
  4. 정기 회의를 열어요.
  5.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6. 회의 내용을 기록·공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규모상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입니다인원 현황
대표 보고미설치는 처벌 대상입니다설치 현황
노무 전문가우리가 설치 대상인가요?상시 인원
노무 전문가운영 규정·신고는요?운영 계획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노사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 노사협의회의 역할
  • 미설치·미운영 시 처벌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